매수자 양도세 부담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천만원 입금)
그 동네는 거의 다운계약 한다고 하여 그러자 하며 계약을 하긴 했는데 (양도세 이슈)
다운계약 이라는게 맘에 걸려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천만원을 날리던가, 최악의 경우 배액인 2천만원을 날리던가...일까요
불법 거래에 따른 계약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진행한 거라...
매수자 양도세 부담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천만원 입금)
그 동네는 거의 다운계약 한다고 하여 그러자 하며 계약을 하긴 했는데 (양도세 이슈)
다운계약 이라는게 맘에 걸려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천만원을 날리던가, 최악의 경우 배액인 2천만원을 날리던가...일까요
불법 거래에 따른 계약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진행한 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다운계약)를 근거로 주된 채무인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