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골에 애초에 부모님이 소유하신 19평 대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연립이고, 지금 실거래가라고 하기도 애매한 가격 4-5000 정도.
제가 군에 갔을 때 주변 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집 담보로 사기 당한다고 부추겨서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양도해 놓으셨더라구요.
양도세도 꽤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결혼하면서 주택 자금 대출 받으려다 보니
제가 세대주더라구요.
결국 아내 이름으로 모든 명의 다 처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을 받는다던가 하는 작업들이 거의 다 손해를 보게 되고
주택 보유자로서 패널티는 패널티대로 받고 있어서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해당 주택 명의를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쪽에 제가 문외한이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절세 방법이나 이런쪽으로 검색해도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