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폰알못이라 ...
3사 정책도 살짝 살짝 다다르고 ㅠ
저는 확정기변인 경우에는 선택약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동치인줄 알았는데
충분 혹은 필요관계인건지요...
선약은 안되도 상관없는데 확정기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선약이 안된다는 말이 있으면 확정기변도 불가인건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또 정상해지인데 기기 요금만 아직 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선약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 경우에는 정상해지가 됬으니 확정기변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ㅎㅎ)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확정기변은 기기 자체를 그 회선에 귀속시키는 거고, 유심 기변은 첫 개통자에 기기가 귀속인데 다른 사람한테 잠시 빌려서 쓰는것. 보통 개통 직후 유심기변으로 중고 판매하고 6개월 뒤에 확정기변 해준다고 하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2ace&logNo=22008116146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보조금)과 선택하는 내용이고요.
유심기변을 원하는 경우는 - 판매자가 구입 당시 대리점또는 판매점과 계약을 한 기간 ( ex- 124일)을 채우지 못하고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맛난 양갱님이 확정기변을 해버리면 저쪽에서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에 확정 기변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확정기변은 단말 대금을 다 지불을 했건 아니건 상관 없이 원 소유주가(판매자)다른 기기로 등록을 하거나 그 회선을 해지하게 되면 확정 기변 가능합니다.
이 때 선택약정은 애초에 판매자가 공시지원을 받은 경우 유심기변이던 확정기변이던 선택약정이 불가합니다
(가능 한 방법은 판매자가 해지하거나 공시지원금에 관한 위약금을 물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닌 애초에 선택약정으로 폰을 구매한 판매자라면 선택약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와 같이 계약 기간을 못채울 경우 역시 유심기변 후 일정 기간 이후 확정 기변 가능합니다.
(초창기에 선택약정은 유심기변이 불가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가능 합니다).
요약 하자면
판매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았다 - 선택약정 불가(조건부 가능).
확정기변 -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다름.
판매자가 선택약정으로 개통했다 - 선택약정 가능 확정기변은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다름.
유심기변의 경우 원소유주가 따로 있어 번거롭고 또 못된 판매자의 경우 분실신고 처리해버리면 아주 골치 아퍼지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좋은 매물 구하시길.
그리고 그 경우에 선약으로 재가입한 후에 중고로 팔때는 선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