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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다녀와서 느낀 서비스 및 맛에 대한 느낌을 네이버 카패나 블로그 혹은 클리앙에 남길 경우..
각종 제품에 대한 불편함을 남길 경우..
문제는 다소 안티한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인가요?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블라인드 처리를 당하고 나니..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김니다
다만 정부기관, 국가, 법인등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등등 조건은 있긴 합니다만..
후기에 안티한 이야기는 접어야 겟네요..
그리고 형법상 모든 범죄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며, 명예훼손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식당'은 명예를 가지지 못합니다. 법인이나 국가도 당연히 객체가 아닙니다. 단, 법인의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나 국가기관 개인이 되면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헌법재판관 씨발것들 하는게 뭐야"하는건 괜찮은데 "이정미 그년은 주식으로 재미봤으면 됐지 뭘 또 해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진짜 그냥 예시입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감을 더욱 키워드리기 위해(?) 예시를 두 개 들겠습니다. 어른의 사정은 전혀 없는 순수 후기임을 전제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올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차치하고 공정거래법이 개입하게 됩니다.
1. 솔직히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 위생 상태도 썩 좋지 않구요. 캅에 붙은 고춧가루를 보자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온 음식도 간이 안 맞더군요. - 더 심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완벽히 오케이.
2. 주방에 이모님도 있고 그 아들도 주방에서 2대째 일을 하고 계시다던데...이모 아들과 가게 주인 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이런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