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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증거 불충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1

2017-08-28 01:48:03 211.♡.251.200
nergu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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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견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명과 전화번호를 댓글에 써서 저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욕하지 말라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후에 흥분이 가라앉힌 후.....저는 문득
제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서
아까 썼던 그 실명 및 전화번호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밑에 댓글을 보니, 제가 밝힌 실명 댓글에 답글로
다른 사람들의 욕설이 적혀있더군요. ( 아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뿔싸.......캡쳐하는 것을 깜빡하고 댓글을 지워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미 실명과 전화번호를 밝힌 댓글은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는 창으로 변해있었고
[삭제된 댓글입니다] 라는 댓글에 욕설이 담긴 답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저의 실명과 전화번호라는 증거가 사라진 후이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지 않지요?


2시간~3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수도 있으니, 그 사이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소용없지요?



nergury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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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놈
IP 175.♡.49.104
08-28 2017-08-28 14:41:46
·
모욕죄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만 저건 공연성 요건은 아니고 특정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통상적 일반인이 단순히 실명과 전화번호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열거에 불과하고 특정할 수 있다 보기에는 모자랄 것입니다.

공연성은 의외로 거의 제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개되어 있느냐보다는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블로그의 1:1 비밀 대화방 역시도 전파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 자체도 거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격정의 발로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단순히 "이 씨발놈아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같은 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조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모욕보다 엄격하지 않으나 특정성과 공연성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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