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리소에서 전화오더니
아래층 뒷베란다 세탁기 자리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 거주시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전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참고로 이전 집주인은 드럼세탁기, 저는 통돌이인데
이거가지고 누수가 갑자기 생겼다고 보긴 어려워보이고
집을 수리하거나 심지어 도배도 안하고 살고 있거든요...
일단 업자랑 견적 뽑아보고 전주인에게 알려주면 될까요?
배관에서 샌다면 중대한 하자로.. 계약서 데로.. 전주인이 부담하는게 맞구요
간혹.. 조립불량으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하수도에 호수를 제대로 넣지 못햇거나...수도꼭지를 교체하면서 조립불량으로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겠죠..
우선은 이 내용을 전주인에게 알리고 전주인이 사람을 부를것인지.. 님이 부를지를 상의하시고..
누수부위 확인후 수리전 수리비용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