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무실의 사무집기 (PC, 모니터, 복합기등)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냥 퉁쳐서 얼마 하려고 했는데 법인 사무물품이라 감가상각 처리해서 제대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은 1년 미만 물품이고요.
정률법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가격에서 0.45배 정도로 계산하고
정액법에 따르면 매년 20%씩 감가상각 시킨다고 나와있던데요.
무신고 유형자산이라 정률법에 따르면 될까요.
아니면 정액법이 맞는걸까요.
이것도 아니면 대략 30% 퉁 쳐서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액법이 유리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률법이 유리하죠. 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