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인이 탑승했는데 기체 이상으로 북한 공항에 랜딩을 하게되고 항공사에서 당장 대체 항공기가 없다고 인근 호텔을 제공해 주면요..
북한 출입국 담당자가 한국인 입국을 불허한다면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대기해야 하겠지만 입국을 허가해서 북한 호텔에 숙박하게 된다면 나중에 허락 없이 북한에 방문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북한 호텔 숙박하는 한국인에 대한 과다한 경계를 한 북한 당국이 호텔 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같이 온 한국인 일행과 장난삼아 김정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게 되나요??
아오지 탄광 끌려 가게 되면 걸어갈 때 좌측 통행해야 하나요? 우측 통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