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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전세 살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났어요 12

2017-01-23 16:14:18 61.♡.101.200
가죽주사

Cap_2017-01-23_16-15-08-538.png

수리라면 그냥 할려고 했는데 AS센터에 전화해보니 단종된 제품이라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하네요

 

홈오토메이션 되는 제품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24만원 ㅎㄷㄷ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집주인은 자기는 돈 못낸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사갈때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가죽주사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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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보해잎새주
IP 211.♡.55.205
01-23 2017-01-23 16:16:25 / 수정일: 2017-05-01 00:23:15
·
2년 넘게 오래 사셨다면 자가로 할수 있다 쳐도.. 2년 이내라면 반반 하는게 좋아보이네요.
기억....
IP 121.♡.16.130
01-23 2017-01-23 16:16:40 / 수정일: 2017-05-01 00:23:15
·
홈오토메이션으로 되는거라면.. 나중에 이사갈때 띠어가도 이사가실집에 맞지 않으면 못쓰실수도 있습니다.
홈오토메이션으로 되는 도어락이라면 집주인이 해주던가.. 반반씩 대던가 해야할꺼 같은데요..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 보시길..
ksangho77
IP 106.♡.243.98
01-23 2017-01-23 16:23:45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이상한 논리네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크스토
IP 1.♡.174.253
01-23 2017-01-23 16:23:46 / 수정일: 2017-05-01 00:23:15
·
떼가봐야 못쓸수 있으니 안떼가는 조건으로 반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yayu
IP 175.♡.17.138
01-23 2017-01-23 16:27:49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집주인 논리가 개똥논리네요.-_-;
'내껀 고장 안나던데???' 라는 소리라니..
삭제 되었습니다.
지금은
IP 121.♡.31.9
01-23 2017-01-23 16:46:56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아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바꾸셔야 할것 같네요.
집에 큰 문제가 있다면 주인이 해 줘야겠지만요.
(예를 들면 천정에서 물이 센다...하수구에 문제가 있어 물이 역류한다 )
나중에 도어락 띠어가면 기존것으로 원상복귀하셔야 하니까 주인이 요구하시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도둑이 들어, 문짝을 아작 내었는데도 주인이 원상복귀하라고 해서 어려움 당했네요.
모립
IP 1.♡.198.234
01-23 2017-01-23 17:12:39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집에 주거를 함에 있어서 현관 열쇠장치는 필수입니다. 보일러처럼요.
열쇠 장치 고장나면 큰 문제 입니다.
모립
IP 1.♡.198.234
01-23 2017-01-23 16:58:27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란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 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거주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 기본적 시설에 대해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전구처럼 자잘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요.

수선의무 대상범위가 어디까지냐 인데, 전구처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체가 가능한건 임차인이 부담, 거주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물이 새거나 보일러 고장 등 집에 대한, 집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 고장이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체 가능한 사소한 소모품 같은걸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있구요.

도어락의 경우도 집 현관장치로 필수 장치이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질겁니다.
별도로 열쇠로 잠그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설치한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임대인이 무조건 이 수선의무를 지느냐는 아니고 일반적인 결함, 고장, 노후화로 인한 고장 등이 된거라면 임대인이 고쳐줘야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고장을 낸거라면 임차인이 고쳐야겠구요.

뭘 가지고 노후, 일반적인 고장이냐 임차인의 과실이냐를 증명하는게 우선일텐데,
단종될 만큼 오래된 도어락이고 서비스 기사가 볼때도 노후 고장이고, 임의로 파손을 해서 고장낸게 아니니 쉽게 증명 가능하니 임차인이 고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단종이 될만큼 오래된 도어락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니 수선의무를 말씀하시고 수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저런 막무가내 임대인은, 지금 그냥 임대인이 하는 말듣고 그냥 자비로 교체했다가 이사가실때 떼가려고 하거나 나중에 교체비를 임대차 필요비 명목으로 청구하면, 기존 도어락 고쳐놓고 나가거나 바꾼 도어락 그대로 달고 나가라고 할껄요? 애초부터 이런건 집주인 부담이라고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개똥으로 알고 있는 집주인이네요..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할 경우 세입자가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건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고장, 파손을 내거나 일반적인 집을 사용 수익할때 있에서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세입자의 애완동물, 애기가 장판을 찢거나 벽지를 찢거나 하는 등 특별한 파손이 되었을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하는겁니다.

정 임대인이 막무가내라서 말 안통하고 못해준다 할 경우, 기존에 도어락이 달려 있었고 구멍도 나있을테니, 도어락만 10만원 이내로 구입해서 직접 교체하셔도 됩니다.
별로 어려운것 없어요. 인터넷보면 잘 나와있거든요.
줄무늬양말
IP 203.♡.135.101
01-23 2017-01-23 18:40:01 / 수정일: 2017-05-01 00:23:15
·
꼭 그렇게 비싼 걸로 해야하나요? 5만원짜리 사서 직접 설치하세요~ 배터리는 교체 해보신거죠?
willson
IP 175.♡.50.152
01-23 2017-01-23 23:43:07 / 수정일: 2017-05-01 00:23:15
·
월세면 달아달라고 강력히 말해볼것같은데 전세집이면 한 5만원짜리 달고 그냥 쓰시는게 이래저래 나을것 같네요.
가죽주사
IP 61.♡.101.200
01-24 2017-01-24 08:30:32 / 수정일: 2017-05-01 00:23:15
·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쌍피리
IP 59.♡.217.68
01-24 2017-01-24 17:48:11 / 수정일: 2017-05-01 00:23:15
·
반반정도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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