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보면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때에"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문제로 소송하여 판결완료 되고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측에 보냈습니다만 사건을 보험계약전에 미리인지하였다 는 이유로 못준다네요??
보험은 4년전엔가 들었고 화재보험이며 이런혜택까지 있는줄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건의 발생은 1년반전입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라며
심사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근거로 미리인지하였다는지 모르겠으나 못준다고합니다
이것도 부산지부에 있는 사람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여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열흘가까이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 본사에 전화하여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더니 부산쪽으로 연락이 갔는지 어쨌는지
부산지부 사람이 이전 태도와달리 굉장히 죄송해하며 공문을 보낸다고하고
절대로 안되는거냐? 이럴거면 보험을 왜드냐? 했더니 안될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상한 말을 하네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항의를 하거나 재고를 요청해볼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from CV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문제로 소송하여 판결완료 되고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측에 보냈습니다만 사건을 보험계약전에 미리인지하였다 는 이유로 못준다네요??
보험은 4년전엔가 들었고 화재보험이며 이런혜택까지 있는줄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건의 발생은 1년반전입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라며
심사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근거로 미리인지하였다는지 모르겠으나 못준다고합니다
이것도 부산지부에 있는 사람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여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열흘가까이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 본사에 전화하여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더니 부산쪽으로 연락이 갔는지 어쨌는지
부산지부 사람이 이전 태도와달리 굉장히 죄송해하며 공문을 보낸다고하고
절대로 안되는거냐? 이럴거면 보험을 왜드냐? 했더니 안될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상한 말을 하네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항의를 하거나 재고를 요청해볼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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