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보험청구 했는데
원래 배정하나요?
안주려고 배정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의례적이라는 말도 있던데..
실비외 두개 같은 보험사에 있는데 손해사정사 배정해서
면담하고 간단하게 뭐 사인했는데 보험금은 언제 주는지 모르겠네요
청구한지는 몇주 지났고 손해사정사분 면담한지는 일주일 넘었습니다
상해로 보험청구 했는데
원래 배정하나요?
안주려고 배정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의례적이라는 말도 있던데..
실비외 두개 같은 보험사에 있는데 손해사정사 배정해서
면담하고 간단하게 뭐 사인했는데 보험금은 언제 주는지 모르겠네요
청구한지는 몇주 지났고 손해사정사분 면담한지는 일주일 넘었습니다
똑똑보험입니다~^^
사고가 나셨었나보네요~ 다치신곳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보통 일반적인 상해사고일경우는 손해사정인이 배정이
안되고 지급이될텐데 어떤사고인지 고객님의 말씀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근접일사고이거나 조사가 필요한 사고라 손해사정인이
배정이되지 않았을까싶어요
보험금은 3영업일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구요 초과시
지연이자까지 지급이 되게되어있습니다~
어떤사고건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꺼 같습니다~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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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가 있으셨는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손해사정인이 배정되는 것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딱히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험금청구사유가 불분명한경우 또는 고지의무사항이 의심스러운경우등등 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은 약관상에는 15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연에따른 이자에대한 부분은 지연귀책사유가 회사인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도 더 드리게 됩니다.
보험 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왜 지연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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