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병원에서 수술하였고
진단서에는 "인중에 열린 상처를 일차봉합술 시행하였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된 상해보험이 있는데,
일단 수술은 종류 상관없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수술의 보험금 청구 사례를 찾아보니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경우도 있고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거절 당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명은 모르겠고 회사는 생명보험사입니다.(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그냥 단순히 서류 발급받아서 보험금 청구해보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서류를 떼러 병원에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데 병원이 거주지와 멀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거라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청구 전에 보험금 가능성을 보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할까요?
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보상119입니다.
단순찰과상으로 인해서 일차봉합술만 하는 경우는((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라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찢어진 정도가 피부 정도가 아니라 근육층까지 그 정도가 심하여 근봉합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변연절제술(피부조직 제거술)을 동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고 오랜기간 유지한 고객분들에게 1회차에 한해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통상적의 경우로 보자면 위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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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친것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인중부위의 열린상처라면 치아쪽으로는 손상이 없으셨나요?
회사에서 가입하신 단체보험상품이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라하셨는데 수술특약으로 100만원이라면 보장내용으로 들어가보면 1~5종으로 나누어 보험금이 다르게 표시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단순봉합술의경우 회사별로 지급규정이 다르며, 약관에 단순봉합술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상품도 있기때문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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