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같은데 진료하면 자 부담은 몇천원 안나오잖아요? 끽해야 8천원? 이거 싹 모아서 청구하면 지급되나요? 의원은 만원부터라는데 그 만원의 기준이... 의료비 총액기준인가여? 아니면 제가 낸 자부담금 몇천원이 만원이 넘어야 하는건가요?
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보상119입니다.
처방조제건은 건당 8천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매시 1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2천원 입니다.
건별로 여러개로 나눠져있는것들은 모아서 청구해도 각각 8천원을 공제하고 돌려받기에 큰 실효는 없습니다.
통원의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1만원 or 자기부담금 중 큰것을 공제하고 지급되기에
1만원 미만의 소액건들은 보험금 청구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돌려말하자면 감기 같은 소액의 건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금액까지 모두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이럴경우 실비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건강하실때야 필요성을 못느끼시겠지만, 보험상품은 혹시모를 큰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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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의 계산은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직접 하시는것이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것과 사뭇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병원영수증에 나온 모든금액을 다해주는것이 아니고 치료용약제이외의 부대비용의경우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치료비용이 1만원 미만이라면 본인부담액 이내이기때문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제비역시 8천원을 본인부담액으로 하여 초과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신다하여도 일자별로 분리하여 계산하기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것은 동일합니다.
가입하신 담당설계사에게 재설명을 요청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는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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