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서야 보험내용에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알았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전에 사고 났던건데요.
우회전하다가 주차되어져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양쪽차량 다 수리를 하였구요. 근데, 이번에 보험청구를 넣으니깐, 단독추돌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그럼, 움직이는 뭔가 차량이나 사람등과 사고가 나서 10% 이상의 책임이 있어야되는 담보내용인가요?
최근에서야 보험내용에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알았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전에 사고 났던건데요.
우회전하다가 주차되어져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양쪽차량 다 수리를 하였구요. 근데, 이번에 보험청구를 넣으니깐, 단독추돌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그럼, 움직이는 뭔가 차량이나 사람등과 사고가 나서 10% 이상의 책임이 있어야되는 담보내용인가요?
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보상119입니다.
오래전 보험을 잘 유지해주고 계시네요.
보험료할증지원금은 대인 / 대물 / 자손(자상) 처리시 보상이 가능한 특약 입니다.
단독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상대방 차를 수리(대물)처리 하였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혹은 보상담당자가 실수를 하신것 같네요.
대물처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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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판매되던 특약인데 아직 유지중이신것 같습니다.
할증지원금특약은 약관에 따라 대물이나 대인처리시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관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가입되어있는 증권을 보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올려주신 내용이라면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하여 물피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물 및 자차처리가 된부분이기때문에 약관에서 대물처리에의한 할증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할것이라 판단됩니다.
보험계약 담당자와 면밀히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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