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가지고 치료받으시는 것들은 모두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수치료, 마그네틱, 체외충격파 등등등 모두 보장은 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상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작년에 가입하셨으면 치료방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30%정도 됩니다.
보상한도의 경우 작년에 가입하셨으면 위와같은 도수치료등은 연 50회 / 350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다만 위 금액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치료의 경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보험조사가 나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알고계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보상119입니다.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가지고 치료받으시는 것들은 모두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수치료, 마그네틱, 체외충격파 등등등 모두 보장은 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상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작년에 가입하셨으면 치료방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30%정도 됩니다.
보상한도의 경우 작년에 가입하셨으면 위와같은 도수치료등은 연 50회 / 350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다만 위 금액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치료의 경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보험조사가 나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알고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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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치료가 체외충격파시술이라면 실손의료비의 부가특약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로 진행되는경우 치료비의 70~80%를 보상받으실수있으며 연간 50회, 350만원ㅇ산도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위치료의경우 대부분 10~20회정도 권유받아 진행하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조사의 대상이되는경우가 많아 청구시 다소 번거로우실수있습니다.
보험담당설계사와 상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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