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입니다.
아버님께서 설계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상 혈압약을 먹고 있다 하였으나,
해당내용이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금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현재 보험을 무효 처리 하려고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보험을 찾아보았으나.
혈압약에 관련된 항목이 전혀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보험사가 지급거부 및 해당 보험을 무효처리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입당시 원복보험서류와 녹취파일을 제가 보험사에 요구또는 열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들으셨네요.
설계사를통해 가입한건이라면 청약서에 서명할때 계약전알릴의무에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고 청약서부본에 계약전알릴의무 부본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약관, 청약서부본을 받으셨을텐데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녹취는 완전판매모니터링내용이기때문에 이부분은 고객센터를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녹취록을 수령하는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담당설계사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진것인지 파악하는것일것 같습니다.
아무조록 원만하게 처리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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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보험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처리 통보를 받으신거 같네요~
어머님이 처음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자필서명과 함께
알릴의무 고지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꺼같아요
보험사와의 녹취부분은 보험사로 요청하시면 가능할것
으로 판단됩니다~
어렵겠지만 잘 처리가 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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