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감없이 내용 작성 합니다.
약 4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수면내시경 준비시 지금은 혈압이 높으니 낮춰서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을 먹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중 동내 내과에 가서 혈압을 잰 후 높게 나와서 일단 5일치 먹어보자고 처방 받았고 약국에서 구입 했습니다.
한번 먹으면 한동안은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해서 복용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보완해야 할것 같아서 (이미 늦은것 같지만.. )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전 고지사항 항목이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대로 체크하고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1. 최근 3개월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 의료행위 받은 사실이 있나?
a. 질병확정진단 b. 질병의심소견 c.치료 d. 입원 e.수술 f. 투약
*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포함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를 말함
* 투약이란?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실제 약 구입을 하지 않아도 기재 해야 함
2.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a. 예 b. 아니오
--> 여기서 상시 복용의 기준을 몰라 일단 아니오를 선택 할 예정
3. 최근1년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a. 예 b. 아니오
-->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별도의 진찰을 받은건 아니었고 당시 혈압이 높으니 낮춰오라고만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후 제가 병원가서 혈압약 탄걸 재검사로 판단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이슈가 없어보이고, 1,2,3번을 저렇게 선택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약간 사각지대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혹시, 위와 같이 가입 후.. 6년 후 뇌혈관질환 관련 확정진단 또는 수술 등을 받은 후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보험앤젤 입니다
다이렉트로 보험을 알아 보시려고 하시는지요?
다이렉트는 병력이 확인이 되면 가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고혈압 진단받으시고 임으로 약복용을 하지 안으신것도 처방이 벌써 내려진것이라
병력이 생기신거예요.
고지 안하시고 넘어가신다라면 보험금청구시 문제가 될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담당설계사분이 계시면 그분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듯 하시네요.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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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이미 가입하신건가요?
고지내용에서 3개월이내에 투약하신부분이 있기때문에 "예"가 맞을것 같습니다.
그것이 혈압강하제이기때문에 그역시도 "예"가 맞을것 같습니다.
추가검사는 아직 없으셨던것 같습니다.
혈압에대한 부분을 고지의무 위반상태로 가입진행했다가 추후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게되면 당연히 보험사는 조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뇌혈관과같은 보험금이 큰 사항은 대부분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 동 내과에서 혈압을 잰 후 높게 나와서 일단 5일치 먹어보자고 처방 받았고 약국에서 구입 했습니다. - 이부분은 의무기록에 남아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게됩니다.
다만 문의주신것처럼 5~6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보험을 해지하지는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고의로 숨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기를 언급하며 해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처음 질문처럼 보험을 이미 가입하셨다면 보험담당자와 차분히 상담해보시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고객님처럼 애매한 부분을 문의하고 조절하고 해결해주는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이니까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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