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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시판

기타 진짜 정신좀 처리세요 제발 26

2
2026-09-20 13:13:48 118.♡.82.238
그리프

1000008549.jpg

이따구니까 지지율 꼬라박은거지

이래도 지지를 해요? 진짜?

다들 흐린눈 하고 지지 해대는거 진짜 굉장들 하네요

그리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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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안전지킴이
IP 175.♡.229.91
13:15 2026-09-20 13:15:30
·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죠.
lilac
IP 58.♡.58.2
13:17 2026-09-20 13:17:11
·
@안전지킴이님 외국인 지키자고 자국민 탄압하는 법안 만든게 잘한짓인가요? 당췌 이해할수없습니다.
안전지킴이
IP 175.♡.229.91
13:19 2026-09-20 13:19:07
·
@lilac님 외국인만 지키려는게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럼 외국인이면 차별해도 되나요?
sinnou
IP 211.♡.14.135
13:27 2026-09-20 13:27:44
·
@안전지킴이님 님 엄마도 그랬을듯 ㅋ
안전지킴이
IP 175.♡.229.91
13:36 2026-09-20 13:36:27
·
@sinnou님 안타깝네요. 수고하세요.
도마도
IP 211.♡.88.35
13:42 2026-09-20 13:42:14
·
@lilac님
투명펫
IP 124.♡.181.156
13:43 2026-09-20 13:43:14
·
@sinnou님 패륜발언을 서슴치 않는군요. 메모 잘 했습니다.
blueblue
IP 125.♡.247.160
13:46 2026-09-20 13:46:47
·
@lilac님 탄압의 뜻이 뭔지 모르세요? 국적을 떠나 상대방에게 가해를 했으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Metil lab
IP 59.♡.85.78
13:47 2026-09-20 13:47:29
·
@sinnou님
이분 멀리 가실듯
blueblue
IP 125.♡.247.160
13:47 2026-09-20 13:47:33
·
@sinnou님 딱 일베 수준이네요.
kapila
IP 117.♡.9.215
13:19 2026-09-20 13:19:30
·
작성자분 법안 내용과 취지를 보긴 했나요? 설마 저 짤만 본 건 아니죠?
머루와다래
IP 182.♡.2.20
13:22 2026-09-20 13:22:24
·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118
강멘
IP 211.♡.244.204
13:22 2026-09-20 13:22:39 / 수정일: 2026-09-20 13:22:50
·
현재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2026년 2월 5일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6610)을 발의했고, 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현재 확인되는 상태는 법사위 심사 단계(계류)이며, 본회의 표결 기록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20여 가지 차별 금지 사유: 성별, 장애, 나이, 국적, 인종, 종교, 학력,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4대 적용 영역: 주로 ① 고용(채용 및 노동), ②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기관의 교육, ④ 행정서비스 및 법 집행 등 공적이고 제도적인 생활 영역에 적용됩니다.구제 조치: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시정명령,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IP 121.♡.29.25
13:25 2026-09-20 13:25:29
·
아침부터 어디 사이비 먹사님한테 ㅃ쭈내리고 연금 상납하고 교육받아 온듯 보이네요.
풀컴
IP 211.♡.35.43
13:27 2026-09-20 13:27:19
·
선량한 외국인들에게 차별하거나 욕안하면 됩니다.
여기에 중국인도 포함되서 짜집기 해서 가져오신거죠?
살자구
IP 125.♡.189.145
13:28 2026-09-20 13:28:12
·
차별금지법의 디테일을 봤을땐 매국노 법이죠...
근데 그것보다 심각하게 문제인 점은 법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쟁사회에서,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라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법은 실제로 거짓입니다
저런 법이 아무리 있어도 대통령 호위에 외국인 여성을 뽑진 않을꺼잖아요
blueblue
IP 125.♡.247.160
13:39 2026-09-20 13:39:47
·
@살자구님 차별금지법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거예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멋진홍
IP 118.♡.174.93
13:28 2026-09-20 13:28:13
·
저런 선동 찌라시 만드는 것들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해요
연탄재
IP 125.♡.42.54
13:28 2026-09-20 13:28:50
·
전당대회 일정맞춰 가입하신분들 대단들 하시네요
머루와다래
IP 182.♡.2.20
13:30 2026-09-20 13:30:33
·
광화문을 방문할 때 종종 짱깨 어쩌구 하는 젊은 극우시위대를 본 적도 있고 이들이 전국을 다니며 혐중시위를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친미반중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입법이라 봅니다.
경제제재 받고 관련 기업들 나락가고 주가 떨어지고 하면 뒷감당은 시위자들이 져 왔나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연이 커지는 만큼 이런 기본적인 법안은 필히 마련되야 합니다. 향후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스탄5개국으로 철도로 연결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질텐데 그 땐 극우시위대활동이 더 심해지겠지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심 됩니다^^
blueblue
IP 125.♡.247.160
13:36 2026-09-20 13:36:03
·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짤 어디서 줏어듣고 본인은 깨어있는 듯 자위하는거 진짜 꼴불견이네요. 민주당에 중국만 적당히 붙이면 선동하기 참 좋죠?
yujjing
IP 58.♡.165.134
13:48 2026-09-20 13:48:14
·
아무리 민주당 상황이 개판이라지만 이런 선동이 먹힐거라 생각하는게 웃깁니다
뚜랑
IP 125.♡.19.26
13:50 2026-09-20 13:50:38
·
먹사들이 문젭니다....
아츄특공대
IP 58.♡.139.32
14:25 2026-09-20 14:25:11
·
???????? sns 에서 퍼지는 민주당 욕하는데 주로 언급되는 주제네요. ㅋㅋㅋㅋ 저 법에 어디 '중국인' 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천문공
IP 122.♡.56.205
14:35 2026-09-20 14:35:44
·
제가 알기론 통과 되지도 않았고,
예전에 누가 법안 발의 했다가 논의가 중단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근거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특히 위의 짤에 적힌 글은
예전에 가짜뉴스로 퍼지던 짤인데 말입니다.
신기류
IP 58.♡.123.35
15:07 2026-09-20 15:07:50
·
본문 작성한 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가요? 국짐에서나 만든 짤로 그러지 좀 마세요. 중국뿐만 아니라 얼마전 지게차에 묶인거 봤죠? 이런거 법으로 하겠다는데...자세히 살펴보면 님도 이해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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