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시리즈 3편 - 우리가 몰랐던 울산바위의 또 다른 얼굴
안녕하세요, 융군입니다. 울산에서 출발해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늦어 결국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다는 전설의 울산바위.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거대한 바위산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신흥사를 지나, 내원암을 거쳐 울산바위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울산바위의 정면, 즉 남쪽 모습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울산바위의 절반 정도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울산바위의 반대편, 즉 북사면은 일반 탐방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거대한 암벽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바라볼 기회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던 울산바위의 뒷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바위 북쪽에 위치한 화암사 신선대에서 이륙해, 해발 1,204m의 신선봉에서부터 미시령을 따라 내려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까이에서 자세히 담아내지 못했던 울산바위의 북사면을 FPV드론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발 635m의 달마봉까지 날아가 저 멀리 토왕성폭포를 조망하고, 달마봉 정상에서 울산바위를 향해 다이빙한 뒤, 다시 신선대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특히 출발지인 신선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명소인데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울산바위, 그리고 주변 설악산 지형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PV드론을 통해,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공간감과 스케일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설악산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내부에서의 드론 비행은 일반인에게 승인되지 않으며, 공익 목적의 방송 촬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외부에서 이륙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의 별도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악산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역에 대한 비행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P-518 공역 비행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상 초반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왕성폭포」 편과 「공룡능선」 편에 이은 설악산 시리즈 세 번째 저의 작은 다큐멘타리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멀리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울산바위의 반대편, 그리고 일반 탐방로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 거대한 북사면 암벽의 모습을 FPV드론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일대의 비행승인을 6개월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의 울산바위와 눈 덮인 겨울의 울산바위까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차례로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P518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서 반드시 비행/촬영승인을 받아야하며
비행 하루전 11시까지 인가번호를 다음과 같이 P518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부여 받아야합니다.
영리목적 또는 공공목적으로서만 비행승인이 나는 지역입니다.
비행승인 (신청번호: 260710-0973)
촬영승인 (신청번호: 260708-1814) P518
인가번호: 3C-0717-45PC
P518 허가를 위한 드론원스탑 필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세무소, 1년에 세금이 나갑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드론원스탑에 등록필요)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드론원스탑 심의, 발부 필요)
5. 보험가입증명서 (KB보험,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수)
6. 촬영계약서 (영리목적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