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18:37:35
수정일 : 2023-05-15 1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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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협조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 계좌 포함)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을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3. 6. 1 ~ 6.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해외금융계좌신고(바로가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문의는 코인원이 진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안내문 내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원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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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에 찬듯 특별하게 주장하는듯 싶더니 알맹이 없이 누구나 다 아는 두리뭉실한 답만 반복하는 -능지 사람을 피하세요. 현실판 블루투스 샤워기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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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제에 나오는 계좌가 코인러들 계좌를 말하는게 아니다)vs(맞다) 의견이 좀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소의 정식 공지로 올라오기까지 하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이거 처벌이 꽤 쌔서, 나중에 세무적으로 안 엮이게 조심하는 수 밖에 없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아직 암호화폐는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