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보유·관리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나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해당사항 아닐까요?ㅎㅎ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은
어느정도일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7073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와 관련된 내용은 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5/05/HYD7DWYX3ZFM3OSCZETYDAI2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