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면
리딩방은 당연히 불법이라 논외로 하고
합법적인 카피트레이더들도 불법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금융당국은 1대 1 상담뿐 아니라 카피 트레이딩(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하는 프로그램)도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카피 트레이딩 지원하는
유명 사이트들에서
카피 트레이더로 활동하면 불법으로 되는 것인가요?
또한
카피 트레이더를 팔로우 해서 수익이 나도 불법으로 된다는 것인가요?
유튜버 나씨TV도 카피트레이더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란 것인가요?

그 외 고수 트레이더들도 카피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불법자라는 건가요?
카피트레이딩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예전부터 주식 카피트레이딩부터 있던 시스템인데요.
기사가 오보인가요?
허가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하면 얘기는 다르겠죠.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C%82%AC%EC%88%98%EC%8B%A0%ED%96%89%EC%9C%84%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리더)가 응답하는 '1대 1 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해 리딩방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방침이다"
라고 본문에 적혀있는데, 이 사람이 불법이라는 소리는 대체 어떤 근거로 하시는거지요?
저는 주식을 한적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행동 역시 하지않았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위에 포함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요?
/Vollago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하면 얘기는 다르겠죠.
사업자 내고 정식 투자 자문으로 등록 하셨으면 된거죠.
성투하세요..
본인이 제대로 모르고, 상대방을 불법 저지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죠.
/Vollago
이제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건 두번 엿맥이는 건가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전 중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 볼 예정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댓글 내용을 수정 했네요... 고소를 위해 원본 캡쳐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캡쳐 해놨습니다ㅎㅎ
코인이나 주식방송은 대부분 비제이나 스트리머들이 절대 자신들을 따라하지마세요라고
못박아두고 합니다
근데도 대부분 따라하죠
근데 가상화폐는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닌데 정부가 뭘로 규제할건지도 궁금하네요.
세금 걷는 불인정 자산은 태어나서 처음봅니다.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고 자금이 모여 이익이 발생되는 행위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거죠.
유사수신행위법 발췌: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1,2,3,4 다 해당 안 됩니다.
관련있는 내용은 유사수신이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입니다.
두 서로 다른 경우가 한 기사에서 다뤄져서 혼동이 있는거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일부 발췌:
"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투자일임업은 인가가 아닌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은 굳이 따지면 투자일임업이라 볼 수도 있지만, 트레이더가 영업할 때 자신을 카피하려는 투자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카피하기로 한 사람들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을 고려해주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라 봅니다. 굳이 따지면 유사투자일임?
기사에서 '명확히 했다'는데 그건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자들의 발표인 만큼 중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