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가 높다보니 재정거래로 리스크는 낮게, 수익은 수십프로 이상 바바박 먹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바닥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저는 해외 주재원 신분이어서 이런 쪽 조사를 좀 빡시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해외에서 뭘 구매하는데에는 본래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연간 10만불 송금은 문제없는 이유는 연간 10만불 이내는 "해외 생활비"로 인정 받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만불이상의 송금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것이 국세청 통보가 되지만 이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 "합당한 사유" 가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서 4억짜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원화를 일본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거용 주택 구매" 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보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송금 이라는 사유는 "영리적 목적의 자본거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인가 그럴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도 없고, 국가로서는 환치기에 가까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원화를 외화로 환전 -> 송금하는 순간, 이미 외화 반출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건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입니다.
즉, 가상화폐관련한 가치 인정등이 전혀 안되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에서 봤을떄 이는 그냥 일방적인 외화 반출입니다.
절대로 허가해줄리 만무한 일이죠. 은행에서조차 말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유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미신고 해외 송금에 문제가 없는 액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학생/주재원/해외거주자는 연간 10만불 이내 (지정 외국환 거래 은행이 있으며 해외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이)
그 외 일반인의 경우 해외 직구등을 포함 연간 5만불 이내입니다.
구글에서 뉴스 검색해보면 미신고 외화거래액 10억 넘어도 건당 10억 안되면 처벌 불가 라는 뉴스 보신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걸리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빠지게 됩니다.
과태료 하니까 갑자기 확 허들이 낮아 보이시죠? 어림없습니다.
미신고 거래한 기간내 송금한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과태료를 먹입니다.
합산해서 먹이면 위법이다 뭐다 한 기사 있는데 국세청은 그런거 안봐줍니다. 냅다 맥이고 봅니다.
위반금액이 10억 초과인 경우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먹입니다.
2% 작아보이죠? 근데 이 "위반금액" 의 기준이 뭐냐하면
"미신고로 송금한 외화금액의 총액" 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천만원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미신고로 10억치, 즉 100번의 외화송금+재정거래를 돌렸다고 가정하면 총송금액이 10억이죠?
그럼 벌금은 2천만원입니다. 20 억치 돌리면 4천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건당 형사처벌 먹인다 어쩐다 하는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판례고,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들면 총금액으로 형사처벌 먹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건 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판례가 모든 유사범죄에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으로 50억이 맥스라고 보고, 벌금이 2%면 1억이죠?
전체 송금 금액의 2%를 벌금이라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먹을 자신이 있으며, 범죄이력 하나 정도는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달리셔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잦은 거액의 송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중간or시작부터 스톱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실 겁니다.
처음엔 말리려고 적은 글이었는데 요새 김프보면 말리기는 커녕 권장하는 글이 되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ㅡㅡ;
참고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은행간의 외화송금을 통한 이야기고,
본인이 직접 비행기타고 현금 운반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핸드 캐리는 한도 훨씬 낮아요. (1인당 1만불이었던 걸로..)
허허 17년말이면 국내거래소끼리도 3~15%이상 차이가 있어서 국내거래소간 재정거래도 됐었는데 고생하셨네요
애초에 구매가 외화구매가 아니라 법정화폐인정 안하는 가상화폐구매인데 물건구매랑 같이보지 않나요?
해외 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구매하는 것은 국내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용한 신용카드가 어느나라 카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살다가 미국에서 만든 카드로 미국 거래소에서 사온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든 해외사용 가능 카드로 미국거래소에서 사온다? 이건 외화 사용으로 취급됩니다.
외화를 구매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사용했다" 라는 게 중점입니다.
단, 미국에서 만든 카드라 하더라도 결제 통장이 한국 통장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하는사람들도 있지않을까요
그거 하다가 걸린 회사 2018년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보따리 할려면 굳이 은행통해서 기록 남기며 찝찝하게(?)재정거래 할필요까지 없습니다.
트래픽 있는 코인들보면 다른 코인보다 이상 김프가 끼어있는데(대략 보내면 1,2일 후에 도착하는 코인들)
그 ‘이상 김프’ 끼인 코인들 트래픽 해소해서 한국으루 보따리하고 리플로 다시 해외거래소 들어가면 은행 안통하고 무한 보따리 가능하죠.
보따리봇이 진출 못한 곳이라 방법 아는 분들은 조용히 무한 보따리로 돈복사중
가상화폐 거래소간의 재정거래는 현재 잡을 방법이 없죠.
어느 거래소인지 살짝 귀뜸만 해주시면 굽신굽신
힌트를 드리자면 방법중 하나는 p2p거래요
아...사람 대 사람 거래인가요...ㄷㄷㄷㄷ
바이낸스 p2p는 이미 김프 반영가격으로 거래되던데
아시는곳 있으면 공유 부탁합니당 ㅠ
이틀전엔 좋았는데 저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실정상 약간의 김프는 어쩔수 없다 봅니다
영리를 볼수 있는 행위라는 관점하에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처벌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카드로 구매하는 행위 자체야 완전 합법이지만, 카드 자체의 해외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 1년간 미신고 해외 거래 금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핸드캐리는 이전부터 정해진 법령 (1인당 1만불)이 있었죠..ㄷㄷㄷ
출입국 신고서 기재하는항목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캐리는 신고만 하면 되서 신고하고 거액으로 많이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딴지걸어서 통과를 안시켜주려고하고 있는실정인데, 1인당 1만불이 하드캡인건 아닙니다.
관세만 내면 100억치를 사도 되요
제가 말씀드린 자본거래는 송금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낸 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말씀하신대로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이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한도 이상으로 미신고 송금을 하게 되면,
가상화폐 관련 법률이 없기에 국세청에서는 한도 이상으로 진행한 미신고 송금 자체를 자본거래를 위한 미신고 송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신고 외화 송금액이 일정이상 넘으면 처벌이 들어가는 데 그 처벌 명목으로 가져오는게 자본거래 항목이라는 거죠
가상화폐가 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외화를 미신고로 일정이상 금액을 송금해서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핸드캐리의 경우, 신고할때 공항에서만 신고해서는 안되고 미리 은행에 신고를 해서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신고 필증이 그냥 대충 신고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도 제출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는 당연히 인정 안해주죠..
말씀하신 내용은 구매하고 관세를 내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미신고 해외 구매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각 카드별로 해외 사용 금액에는 일/월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국내 사용 실적의 경우 카드 한도가 필요하면 선결제를 통해서 한도 회복후 다시 사용하는게 가능한데 ,
해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추가로 일정이상 금액으로 해외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시 은행에서 연락이 오게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후 일정금액을 더 넘어버리면? 밑에서 다른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세청 통보로 가는거죠
핸드캐리의 경우에도 여행경비로 신고하면 다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은행에서 신고 안해도 되구요. 이제 그냥 여행경비로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해외 사용금액 선결제 회복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용하는 카드 회사는 그걸 안해줘서 안되는줄 알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카드 사용만으로 정지가 되는게 아니라 일정이상 금액을 꾸준히 사용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외화 사용과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1년에 일정금액이상 넘어가고, 이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진행하면 국세청 보고 대상입니다.
물론 보고가 될 뿐, 전체가 모두 범죄나 과태료가 되진 않을수도 있겠죠
핸드캐리가 1인당 1만불 이상의 금액을 외국환 신고 필증 없이 통과하는 경우는 운이 좋아서 안걸리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이전 법은 모르겠지만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례를 모든 안건에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구매가 현행법상 자본거래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미신고 송금에 대한 소명요청이 국세청에서 들어오고,
이를 가상화폐 구매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소명하면 100% 과태료OR벌금들어옵니다.
제 모든걸 걸고 이건 확신드릴 수 있어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이상의 과태료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가상화폐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고, 무죄를 받은 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별의별 명목을 들이대면서 맥이려듭니다.
미신고 외화 송금은 외국환 거래법에서 가장 민감하게 감시하는 부분입니다.
자본거래도 최대한 벌금/과태료 뽑아내기 위해서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판례도 무시하는 ㅅㄲ들이고 명목으로 갖다 붙이는 일도 수도없이 하는 애들입니다.
아니..제가 언제 가상화폐 거래 관련해서 벌금있다고 말했습니까?
불법이라고 말한 부분을 굉장히 잘못이해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글좀 제대로 잘 읽고 적어주세요...
미신고 송금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넘으면 국세청으로 보고 들어가고,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서 벌금 크게먹거나 형사처벌까지 갈수 있다.
가상화폐 보내고 어쩌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 위해 법정화폐를 이용하는게 문제고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제 의견 아니었나요???
아니 그리고 카드가 과태료 대상이 안된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신용카드를 통한 외화 사용도 엄연한 원화 반출에 속합니다.
일정금액 넘기고 은행에서 연락오는거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국세청 보고들어가고
미신고 송금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통한 소명이 필요해진다구요
말씀하신 내용중 정정당당하게 입법하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카드가 과태료 대상이라구요? 법이나 규정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송금한도와는 별개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말씀하시는게 외화 반출은 불법이라는 인식인거 같네요. 아닙니다.
예전에 법규정도 다 찾아봤고, 정부당국자의(기재부였는지 금감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카드결제는 현행법상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인터뷰까지 있었고, 실제로 저 포함 많은 분들 큰 금액으로 2017~2018에 진행했었고,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암호화폐는 거래금지 품목이 아니에요.
큰 금액으로 진행하셔서 안걸린건 운입니다..ㅠㅠ...
한국에서 제일 추적하기 쉬운게 계좌이체하고 카드에요...
카드로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커지고 일정이상 넘어가면 보고 대상이고, 정확한 소명없으면 미신고 송금하고 같이 취급받아요
말씀하신 2018년까지는 이와 관련한 단속을 거의 안했었어요. 애초에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 관련 단속 본격적으로 진행한게 2019년 중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금감원/국세청 등이 진짜 작정하고 잡아내고 있어요...
좀 믿어주세요 답답합니다..
최근 커뮤니티 반응으로 보자면 신용카드 해외 구매는 모두 카드사에서 막은 모양입니다.
별도입니다라기 보다 저 같은 경우는 몸재정할때 한국에서 엔화로 환전해서 가져가는데
그건 송금하는게 아니다보니 전산에 언남는것 같아요
별도입니다.
1인당 1만불 핸드캐리는 관광비자 입국시 제한되는 현금의 한도입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하는 건 이와는 다른 개념의 송금이죠. (보통 생활비 명목이 일반적)
현금을 갖고 들어가는건 전산에 안남지만, 환전한 기록은 전산에 남지요.
불법 환전소를 쓰지 않는 이상...ㄷㄷㄷㄷ
원래라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죠.
환전해서 비행기타고 핸드캐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가져가는데에 한도가 있을 뿐이지
몇번을 환전해서 얼마를 가져가든 문제가 될게 없으니까요.
다만 그게 쌓이면? 횟수나 액수에 따라서 국세청 보고 및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인 경우에는 건당 뿐만아니라 연간 총 누적 송금 액수도 따집니다.
건별로 통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1년내에 일정금액 넘어버리면 통보가 됩니다.
이건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ㅡㅡ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송금이라는 소명 자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송금이라는 행위 자체를 자본거래식으로 취급해서 처벌때린다구요
통보되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보된 다음에 소명요청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겁니다.
연간 5천만원 이하로 재정거래 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람이 욕심생기면 열번 백번 송금도 하려 들거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누적되겠죠?
그럼 송금금액은 억, 십수억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십수차례에 걸쳐서 80억정도를 송금하여, 가상화폐 재정거래 이익을 봤다 칩시다.
국세청에 보고 들어간 후 금감원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죠.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 내역 보내면서 이거 사려고 보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익 보기 위해 미신고 송금 하셨고 이는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라고 박아두고
전체 송금금액 2%를 벌금으로 때리거나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벌금일 경우 1.6억이 되고, 형사처벌 들어오면 징역 가겠죠.
물론 미신고 송금에 대해서는 누적금액에 대해 형사처벌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만
이 판례를 모든 재판에 동일하게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비싼 변호사 쳐바르고, 판사도 이 판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먹힌다 이 말입니다.
재수없으면 ㅇ되는거에요 그냥.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렇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모든 판례 알아보고, 피의자 위해서 재판해주지 않습니다.
케바케에요
네 잘못읽으셨어요.
미신고 송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신고 송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을 사기위해 송금했고, 실제로 집을 샀다는 증거가 되는 부동산 계약서같은거 말이죠.
그런데 이 소명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 이라고 소명하면 이게 문제가 되요.
이걸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9년 이후부터입니다.
혹시 그 전에 진행하시다가 소명하신건 아닌지?
당시에는 가상화폐 개념이 거의 없어서, 단속 자체를 제대로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해외지인이 있어야만 그나마 소액이라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거래소측에서 수수료를 따로 5%정도 먹이기 때문에 이익율이 반토막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amp/board/cm_vcoin/11454065CLIEN
/Vollago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현거주지 (해외) 로 원화를 환전해서 가져오는게 문제가 될 뿐이죠.
/Vollago
?? '구입만' 하는 걸로 세금 내는 곳은 없을텐데요?
수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 내도록 하는게 일반적 아닌가요???
어느 나라 시길래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영주권 신청하신다는 글을 우연히 봐서요 ㅎㅎ ^^;;
현금 캐리 기준은 둘다 동일합니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핸드캐리 그냥 하지말고
따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캐리하는게 좀더 용이하겠죠. 차량이나 주택구매용등으로 허가받을수 있을테니 ㄷ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영주권 잘받으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
감사합니다 _ _
해외살구있는데 딱 올해 송금받아올수있는 한도 (5만불) 까지만 돌리고(살고있는곳으로 다시 송금받고) 갖고있는 나머지돈은 전부 한국으로 코인으로 보내버려서 김프만먹고 팔고, 내년이되었든 후년이되었든 1년 한도내로 천천히 가져오려 하고있습니다.
이런방법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1. 해외 거주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는 어떤 종류 이신지요?
해외 주재원 비자 혹은 결혼 비자등으로 인해 아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1년에 10만불이 한도일 겁니다. (비자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2. 말씀하신대로 1년 한도내에서 최대한 굴린다면
2-1) 외국 현지에서 갖고 있는 현금 중 "한국에 보내도 생활에 문제 없을 만큼의 가상화폐를 사서 송금"
=> 여기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법이 아닌 거주국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말이죠.
거주하는 나라별로 법이 다르니 별도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2-2) 한국으로 송금한 가상화폐를 팔고, 한국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이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송금
(1년마다 정해져있는 한도내에서만 송금)
2-3) 2-2송금이 완료되면, 다시 1년내 생활에 문제가 없을만큼의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 송금 후 김프 먹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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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현재 국내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십만불에 대한 문제는 아직 재외국민신고를 안해서.... 하려고하는데 은행에직접가서 뭔가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아직 한도는 5만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은행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아야겠네요!
다시한번 자세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 재외국민신고를 안하셨군요..
재외국민신고는 은행이 아니라 체류국가의 자국영사관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거 진행한 후, 은행에 해외 체류중인걸 확인 받고 진행해야 인정이 될겁니다 ㄷㄷ
현지채용외노자시면, 자국기준으로는 주재원하고 동일하게 적용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