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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당

자유 국세청 압류처분 피해간 해외 가상자산.. 내년엔 신고의무 5

1
2021-03-16 10:59:18 125.♡.69.92
ManMakesMoney

진짜, 이제는 암호화폐 세금건 때문에 쫓고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해외 가상자산 보유분은 결국 개인의 신고의무에만 맡겨져 있으니..ㅎㅎ. 그러고 보니 개인 지갑보유분도 그렇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국내거래소 털었으니 이제 체납자들 대거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옮기겠습니다. 거래소 보유할라 치면 5억원 넘으면 안되니 쪼개서 가족들에게 양도도 할테고. 허허. 어차피 신고 안하면 모르는 것이지만요.


재미있네요. 

사실 법정화폐의 신용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그 세금의 징수를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되서 결국 법정화폐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생기네요. 거대자산가들 상당수가 비트코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https://joind.io/market/id/5879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해외 거래소에 강제징수(옛 체납처분)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3월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고 알아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은닉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ManMakesMone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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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파이어족실패자
IP 14.♡.51.225
03-16 2021-03-16 12:13:15
·
해석 : 도망쳐
MNOP
IP 124.♡.119.60
03-16 2021-03-16 13:53:23
·
제도화는 뒷전.
세금은 내놔!! - 그래서 세리!!!
직접결제수단이 앞으로 활성화 되겠네요.
사니겐
IP 120.♡.123.202
03-16 2021-03-16 15:08:19 / 수정일: 2021-03-16 15:08:48
·
아 , , , 해 외 계 좌 신 고 해 야 겠 네 요 , , , 엣 헴 , , , 나 랏 님 들 께 서 필 요 하 시 다 는 데 드 려 야 죠 , , ,
Sclien
IP 116.♡.246.229
03-16 2021-03-16 17:09:38
·
ㅎㅎ
그냥그런이
IP 39.♡.46.162
03-16 2021-03-16 17:37:57
·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 오는데 세금을 안메긴다는건 말이 안돼죠.
미국 기관이 수십조 들고 들어오면서 세금 안낼 생각 할까요..
다만 디파이나 nft 같은것이 등장하며
이쪽 경제가 더욱더 복잡해져 가는데
단순한 접근으로 가능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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