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이고 그전날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금에 대해 20%세금을 뜯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31일 시점으로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 갯수는 어떻게 카운터 하고 증명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어서 지금 가자고 있는 코인 몇%정도는 일본에서 구매했고
나머진 한국에 계신 어머니 통장과 계정을 통해 구입했고, 지금은 해외 거래소에서 랜딩만 돌리고 있거든요.
3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갯수를 파악할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혹시 한국쪽 거래소에 기록된 입출금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그렇다면 한국 거래소 계정이 없어서 기록이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몇년동안 랜딩만 돌리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랜딩만 돌리는 분 계신가요?
평소에 들어가보지도 않는데 가끔 거래소가 망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다른분들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파악할거고 카운터 할건지 저세한 방안은 아직 없고 그냥 세금 뜯는다는것만 확정인가보네요ㅎㅎ;; 혹시 매우 작은 양으로 카운터 되어서 오히려 세금으로 마이너스 되는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건 봤는데 9월 31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시점 기준의 자산을 파악한다는건자 도저히 모르겠네요... 게다가 랜딩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느는데...
당원 분들 생각(뇌피셜)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금정책은 법안 입안과정이 필수인지라 향후 어찌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속단하고 준비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9월30일자 가격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인정은 뇌피셜을 굴릴수 밖에 없는데 제 생각엔 매매 거래내역만 증빙되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거래소에 pdf등의 파일로 거래내역 요청을 해서 정부가 훗날 이야기 해줄 증빙 인정 기간에 맞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국내거래소는 그런식으로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적용되는 시점부터 원래 이 가격에 매수했고라는게 증명되니까요
역시 본인이 기록을 다 정리해서 재출해야하는 거겠죠?
만약 증명을 못하면 소액투자한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출금할때 진짜 세금 덤탱이 씌이는건 아닐지..ㅠㅠ
코인들 풀매도 하고 출금 후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하는건가요?
그냥 거래소서 풀매도하고, 출금 입금 과정은 생략하고 거래소서 다시 풀매수 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은행계좌로 출금및 거래소 입금하려면 은행에서 이체한도도 늘려야하고 일이 많을것같은데.. 계좌출금,거래소입금 과정 필수로 거쳐야 할까요?
1. 한국 기준으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정해졌다고 본 기사가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단 말은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2. 타인 명의의 통장 및 계정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래 하는 것 (가족이라 하더라도)은 불법입니다.
탈세의 우려가 있어서 주식에서도 차명계좌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관련 단속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밝혀지면 이래저래 골치아파집니다.
최소 9월 30일 이전까지는 이 부분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구매가에 대한 증빙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지침밖에 안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매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9월30일인가 10월1일인가 특정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가를 강제로 책정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했습니다.
4. 바이데이님이 위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9월 31일 이전까지 본인 가진 가상화폐 싸그리 매도하고 10월 1일 이후로 다시 매수해서 그때부터 재계산해서 세금 대처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평단이 올지는 미지수죠 ㅠㅠ....
세금 부과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소득이 발생한 순간" 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계속 갖고만 있으면 평생 세금 안내도 됩니다.
그걸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겠죠
결국 문제는 파는 순간이 소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은 정리가 되네요mm
님이 계좌에 비트코인이 8천개 있던 , 8개 있던 국가는 신경안씁니다.
팔아서, 현금화 하고 은행을 통해서 인출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통보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주식의 사례와 비슷하게 보는것 같으니 (20%가 비교된 것이 해외주식이었으므로)
그것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58855&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추징하는 기준도 어렵고, 집행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얼마만큼의 자원을 들여서 그걸 집행할까요.
편법이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잡냐는거죠.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토토 요즘은 사설 fx까지 넘쳐 나죠.
당장에 생각나는 편법 몇개만 해도 정부에서 추적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추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출금이 되기만 하면 바로 세금 때릴수 있는데, 뭐하러 추척합니까?
추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세금만 때리면 됩니다.
그것도 전화 한통이면 가능할 듯 하네요
너무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업빗에서 바이낸스로 출금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트맥스와 후오비로 출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드웨어 월렛에 출금합니다.
그다음 제가 님에게 하드웨어 월렛을 주고 현금이나 차량을 받습니다.
추적 가능한가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추적하기가 매우 까다롭겠죠?
일단 이렇게 귀찮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량을 등록해야 할텐데 차가 어디서 생겼어? 라고 정부가 물어 본다면...
차를 사기 위해서 현금 거래도 없었고 수표 카드 이런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났어?
라고 조사한다면?....
귀찮습니다. 환치기하고 비슷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월렛으로 옮기는 행위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지금이야 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차익을 챙기는 용도로 밖에 생각이 안들고
그것만이 합법인것 처럼 생각할수 있는데..
사실은 화폐로 쓰일때도..
Pg사를 거치는게 아니라 주인의 개인 지갑에 코인을 쏴주고 빵을 받아 오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운겁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길려면
지갑 주소를 다 정부가 관리 해야하는데..
불가능하죠..
코인에 대한 세금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게.아니라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때부터 나오던 얘깁니다.
그럴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도 참 끝없이 나오는것 같아요..
거래소쪽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거래세 정도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외 거래소로 보내버리면 답없죠.
다른 투자 상품들의 거래는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라던가 인증받고 해야 할게 엄청 많습니다.
금거래소든 주식거래하는 증권사든 마찬가지죠.
근데 코인판은 그렇지가 못해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인의 해외거래소 거래도 많고
진짜 고래들은 개인 월렛 사용이 일상입니다.
딱 현금화 할때만 세금이 걷어 질텐데..
이건 반쪽 짜리도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
모든 지갑을 다 실명제 하는게 유일한 방법인데.
가능할리도 만무하구요.
지금이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아주 편리하게 카드 등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해당 방법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 입금되어 있는 가상화폐기좌와 연동해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법 발표되면서 포함된 항목중 해외 가상화폐 계좌 신고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랑 연동시키면 잡아낼수 있긴 있죠..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다른 가치있는 물건으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엔화 환전 및 물건 구매 등등)
비슷하게 라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