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래량 등을 조작해 54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 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자체 가상화폐인 B코인을 발행했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가격을 올려 한 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40억 원 어치의 원화와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회원 수와 거래량 등을 임의로 조작해 시가 19억 원 상당의 B코인 200만 개를 허위로 생성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만든 B코인은 실제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무관한, 사실상 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보면 솔깃할수도..
하루 1300만원짜리 노역을 치른 사람도 있었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