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투자를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학위·논문 위조 등과 함께 인사검증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16일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중 누구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여부’ 역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물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투기 열풍 이후 정부는 잇따라 규제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시켰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 감사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요청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한 조치였다.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금융결제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의 금융기관들 역시 같은 조항을 인사검증 요소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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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혁신처 및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 여부가 인사검증 항목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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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대단합니다.
투자든 투기든 본인이 모든 책임 지는건데 역시 꼰대들의 탁상행정이란ㅉㅉ
결국 투자자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본인이 아닌 반려자, 자녀가 해도 낙마가 될수도 있답니다 ㅋㅋ
모양새가 이상해지긴 합니다. '투기'를 했냐 안했냐가 관건인데 실상은 그냥 가상화폐를 하기만 해도 무슨
아주 나쁜 부동산 투기나 도박을 한 것처럼 치부해 버리니깐요. (게다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한 것도)
그렇게 따지면 주식도 투기하는 사람은 투기를 하는데... 사람과 수단이 문제이지 모두를 싸잡아서 저렇게
정부에서 표현을 해버리는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넘 심하네요
그냥 검증항목에 포함시켰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뭔 범죄자취급을 하냐는둥 꼴도 보기 싫다는둥..
부동산 주식도 같이 검증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꼭 그게 투기를 해서가 아니라 돈이 왔다갔다 하는 항목들(재산형성과정)은 당연히 검증하는게 맞는거죠..
현란한 매매스킬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돈 버신분들 공직에 임용할때 좋은소리 나온적이 없던것 같은데
가상화폐라고 예외가 될순 없겠죠..
인상을 주고 있으니 종래의 부동산, 주식보다 많이 기울어져 있는 형세라 생각해서 아쉬운 마음도 일견 듭니다.
빨리 물러나길
출장오신듯
부동산 개발호재를 공무꾼의 지위를 이용해서 매입한다음 호재터지면 팔아치우는것도 괜찮고...
가상화폐만 투자하지 말라.....ㅎㅎ 그것도 금융감독원 수장이라는 넘이..ㅎㅎ
우리나라의 수준이 딱 이만큼이네요....ㅎㅎ
이제껏 그런 원칙이 없었거나, 일관되거나 연속적이지 않고, 균형있게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게 맞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