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매나 구매등을 실질적으로 하게되면
고객의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시세조정혐의로 위법행위입니다
Stun
IP 94.♡.55.122
05-13
2018-05-13 20:58:21
·
못난이서방님// 밑에 어느 변호사분의 의견이라고 올라온 글에서 발췌해봅니다. 모바일이라 링크따기가 불편하네요.
거래소가 통신판매중개만 할 수 있는지, 때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구매자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기망여부도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로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면 판매자가 되지 못한다는 법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Vollago
가족중 한명이 관련업계 종사자 입니다.
왠만해서는 거래소 관련된 글에는 댓글을 안다는데 위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글 씁니다.
저도 이전에 거래소에서 DB로 장부를 관리하고 실제 코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실제 거래소마다 코인을 어느정도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 대형 거래소에는 고객 예치 코인을 훨씬 넘는 양의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않은 코인 (에어드랍,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과 쿠폰 비슷한것(?), 토큰)을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뱅크런문제는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할지 몰라도 코인이 부족할 일은 절때 없을거라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한 거래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상장코인의 경우 코인을 담당하는 본사(?)에서 블럭딜 형태로 대량을 지급받고 상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지급받은 후 기습상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블럭딜 형태의 지급 금액은 비밀로 붙여지며 상장을 바로 안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나 더. '현행법상' 거래소에서 매집한 코인을 판매하는게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
이게 문제라면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
이 예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 okCoin과 bitfinex에서 EOS의 DP 참여를 선언하고 약 1000억~ 3000억 사이에 EOS를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EOS초기 ICO에도 후오비와 bitfinex가 참여를 했었지요. 그 EOS 토큰은 지금 각 거래소의 EOS지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말은 곧 우리가 okcoin과 bitfienx에 입금하게 되는 EOS 수량과 섞여 있다는 소리죠. 뭐.. 그 거래소들이 실제 EOS를 본인의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ICO를 통해 엄청난 양의 코인을 거래소가 직접 보유하기도 합니다.
예고없이 기습상장할때요
거래소는 고객들의 거래중개만해야합니다
/Vollago
업비트 거래소 자체가 중개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주수익도 중개수수료고요
근데 판매나 구매등을 실질적으로 하게되면
고객의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시세조정혐의로 위법행위입니다
거래소가 통신판매중개만 할 수 있는지, 때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구매자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기망여부도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로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면 판매자가 되지 못한다는 법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Vollago
제 개인적인 바람 역시 거래소가 개입을 안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Vollago
전 거래소에서 초기물량 어느정도 푼다고 알고있어서요
고객간의 거래가 그래서 실질적인 코인거래가 가능하다는말이지 기습상장 코인 보유하고는 상관이없지요
그게 잘못이라는거예요
거래소가 그럼 고객상대로 코인장사하는거죠
없는 코인 숫자상으로 파는거도 잘못이고요
코인을 구할수있는곳이 거래소인데..그럼 상장을 위해서 거래소는 개발사측에다가 너네 코인 상장할려고하는데 코인좀 팔아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왜 잘못인지는 공부해보시면 아실듯하네요. 거래소가 매수매도에 관여하게되면 개인들은 이길수가 없습니다.
괜히 다른거래소에서 지갑열고 시간두고 후에 상장하는게아닙니다.
다 매집해서 팔겠죠 그럼 뭐하러 미리지갑열고 팔고 뭐하로 돈써가면서 이벤트해서 코인입금 많이하게 유도하나요 피곤하게..
거래소 거다! 라는 답변에
그건 위법이다! 라고 하셨고
그런 법이 어디있냐!라는 댓글에는
답을 못 하시네요.
저도 심증적, 정황적으로는 거래 중개 이외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 법 지식이 짧아서...
일반적 법관행으로 봐서는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가 판매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없다면
과연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까싶네요
그 물량을 가지고 기습상장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글쓴분이 매집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방법은 매집한 것도 아니니 문제가 될게 없겠죠.
수수료로 인해 쌓인 코인들입니다.
고객들의 거래로인한 수익입니다.
그 코인들은 현금화를 해야 회사운영이되는데
그걸 자사거래소가아닌 타사거래소애서 매각해야된다는 뉴스를 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자사내에서 매집하고 상장후 고객에게 팔고 거래소 고객매매에 관여하는게
현행법상 문제가없다면 그게 참 문제겠네요
어서 관련법이 제정되야 조금더 안전한 시장이만들어질듯합니다
아.. 제가 글을 달고 지우고 다시 올렸는데 그 사이에 댓글을 달아 주셨었네요.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로 쌓이는 코인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인을 자사에서 판매하는지, 타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많겠네요.
아직 코인에 대해 전세계별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관련법도 엉망인게 맞는듯 합니다.
하루빨리 긍적적인 방향으로 정착했으면 합니다
왠만해서는 거래소 관련된 글에는 댓글을 안다는데 위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글 씁니다.
저도 이전에 거래소에서 DB로 장부를 관리하고 실제 코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실제 거래소마다 코인을 어느정도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 대형 거래소에는 고객 예치 코인을 훨씬 넘는 양의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않은 코인 (에어드랍,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과 쿠폰 비슷한것(?), 토큰)을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뱅크런문제는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할지 몰라도 코인이 부족할 일은 절때 없을거라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한 거래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상장코인의 경우 코인을 담당하는 본사(?)에서 블럭딜 형태로 대량을 지급받고 상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지급받은 후 기습상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블럭딜 형태의 지급 금액은 비밀로 붙여지며 상장을 바로 안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나 더. '현행법상' 거래소에서 매집한 코인을 판매하는게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
이게 문제라면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
하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 okCoin과 bitfinex에서 EOS의 DP 참여를 선언하고 약 1000억~ 3000억 사이에 EOS를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EOS초기 ICO에도 후오비와 bitfinex가 참여를 했었지요. 그 EOS 토큰은 지금 각 거래소의 EOS지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말은 곧 우리가 okcoin과 bitfienx에 입금하게 되는 EOS 수량과 섞여 있다는 소리죠. 뭐.. 그 거래소들이 실제 EOS를 본인의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ICO를 통해 엄청난 양의 코인을 거래소가 직접 보유하기도 합니다.
중개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
그리고 코인관련 법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 말씀하시는건 다 주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