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802190705392958481065a1d6_16
일본에서 2017년분 암호화폐 소득세 확정신고 접수가 일본 내 세무서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세 당국은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경우 취득 가격과의 차액도 이익으로 간주해 다룬다고 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거래를 많이 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정신아래서 보면
비트마켓에서 거래해서 비트가 10비트에서 100비트로 늘었는데 엔화로 거래 안했으니 세금을 안낸다는게 이상하긴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던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않하셨을 거에요...
또한 의도적으로 탈세를 위해 미신고 했을시 40% 중과세 붙습니다.
4천만엔 이상이면 주민세 포함 55% 거기에 중과세 붙으면 95%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코인으로 교환 거래를 해서 차액이 생겼다고 해도, 일본에서 말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취득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한 현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코인은 가치 변동이 심한 유동성 자산이라서 주식하고 비슷한 금융자산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차익이 생기건 뭘 하건 간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빼서, 다른 거래소에서 바로 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지만, 그냥 코인만 이동한 경우에는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무리 코인을 많이 사서 외국에 보냈고, 이걸로 인해서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현금화 했다고 하면 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지, 일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고, 하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회사 고문 세무사를 비롯해서 세무사 여러 명과 상담을 해봤지만...당연히 현금화 안 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반응이라서 말이죠.
이익 나서 신고하고 싶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