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까지 Maker Fee는 지정가 매매시
Taker Fee는 시장가 매매시 적용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빗에서 거래를 하다가 뭔가 돈이 안맞아서 계속 계산하다가 수수료 안내를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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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ker Fee : Taker 주문시 발생하는 수수료
-Taker 주문 : 즉시 체결되는 주문
시장가로 주문을 하거나 지정가에서 오더북의 즉시 체결 가능한 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Taker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오더북에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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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수료가 0.02%인줄 알고 거래 하면서 오 코빗은 수수료가 싸네 했더니 10배인 0.2%를 내고 있었네요;
코빗처럼 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이거 계속 몰랐으면 계속 손해보고 있었겠군요;;;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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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의 설명에도
Taker
테이커(Taker)란, 호가창의 매도/매수 잔량을 자신의 주문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사용자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문을 가져가는(Taking)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매도 호가 19,040,000원에 1 BTC 매도 잔량이 존재할 때,
이를 즉시 체결시키는 주문이 Taking 주문이고, 이 사용자를 테이커(Taker)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제가 지금까지 잘못알고 있었네요;
저만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나마 코인원은 메이커 테이커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빗썸은 메이커든 테이커든 동일한거 같고
코빗 10배차이 아니였으면 계속 모르고 있었겠네요.
시장가는 당연히 무조건 taker고요 지정가라 하더라도 즉시 체결이 되는 주문이면 taker입니다.
빗썸은 제가 알기론 maker taker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코인원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거래소는 maker와 taker 주문에 다르게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maker는 orderbook을 만든다고 해서 maker고 taker는 orderbook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taker입니다. m/t 구분을 한다면 거의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