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수영장은 규정에 따라 50분 수영하고 10분 쉬는지요 ?
제가 다니는 곳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50분 입수, 10분 휴식.(걸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추가로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동안 수영 못합니다...
(그래서 11:00-11:50 이후 11:50-13:00까지 수영장 밖에서 휴식)
다른 수영장 상황이 궁금하네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의 별표6 안전.위생 기준에는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이기사에 따르면 해당수칙을 삭제할 것 처럼 되어 있는데 후속 내용을 못 찾았네요..
(~을)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으로)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저런 규정은 사고 나고 생기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규정대로라면 50분마다 10분인가요 ? 아니면 1시간 마다 몇분인가요 ?
조금더 표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