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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 주식을 사면 몇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까 6개월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거는 본사에 재경이나 뭐 이런쪽인 사람들만 그런거고,
본사 아닌 공장쪽 사람들은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사실 뭐 그리고 몇천만원 큰 돈 아니면 3개월 아니더라도 조사도 안들어온다~하시던데..
1.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게 정말인지
2. 큰돈 아니면 3개월 안에 사고 팔아도 정말 괜찮은지
3. 그 큰돈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투자금액' 기준인지, '수익' 기준인지)
4. 아 그리고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는것도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CLiOS
첫번째는 특정부서(재무, 기획, 신사업 등의 부서, 법상 언급이 되어있고, 큰 회사에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더 보수적으로 정합니다.)의 임직원이 단기 매매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저가에 매수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경우, 주가가 빠질 건 알고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사는 경우) ->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만 해당, 걸리면 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함
두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열사도 대상에 포함
두가지 모두 특별히 조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제보가 아닌 이상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투자 규모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내서 파는건 6개월 단기매매차익 대상 거래에서 제외에요. 차익이 아니니깐요.
개인적으로는 회사 주식은 최소 6개월 간의 거래 텀을 지니고 거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샀으면 6개월 이후 매도, 팔았으면 6개월 이후 매수) 차익 얼마 남기겠다고 괜히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건 IR 부서에 문의하세요. 내부 규정이 더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LiOS
게다가 몇천정도 푼돈은 뭐...
공시담당 했었는데 오래되서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에 묶여서 매매가 불가하고 담보대출 정도로나 쓸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