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자산가와 금융사 임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연루자 11명과 법인 4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어 일일 거래량이 미미한 'DI동일'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과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대출금 등을 집중 투입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주주행동주의 세력인 것처럼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며 DI동일 경영진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신탁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주가를 관리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을 이끌어내는 수법을 썼다. 시세조종이 이뤄지던 당시 이들 혐의자가 쏟아낸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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