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다. 지금은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수요가 발생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과 매도금액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환헤지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매입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액의 5%를 소득공제해 준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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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수요가 발생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과 매도금액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환헤지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매입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액의 5%를 소득공제해 준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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