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차 되 가고 만기는 9999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snp, 나스닥, schd 지수추종 국내 etf 로 구성되 있고 조만간 입금액 한도 1억에 도달할 것 같은데요.
1억원 도달하면 이 isa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연금저축으로 이전 하려면 etf를 모두 매도해 현금화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 현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넘긴 뒤 isa에서 매도했던 같은 etf를 바로 매수 하시나요?
연금저축 계좌에도 이미 같은 etf 상품들을 적립매수하고 있는데 isa 에서 넘어온 목돈으로 추가 매수하면 평단이 팍 높아져 기분이 안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s. 질문 카테고리로 다시 글 올립니다.
만약에 평단가의 극적인 변화만 싫으신 거라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같은 거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 수도 있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ISA 재개설이 막히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연금 이전하고 새로 다시 ISA를 개설하는 풍차돌리가가 비과세 혜택을 복리로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1. 3년 만기 되자마자 해지하여 최대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음.
2. 해지액을 바로 연금 이전하여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이를 통해 연 1800만원 한도를 넘겨 급속도로 연금계좌 입금액을 늘릴 수 있음 (후술할 과세이연+저율과세 투자 이점 극대화)
3.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의 혜택을 3년 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4. 연금 이전액에서 세액공제 적용된 3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므로, 그 중 2000만원을 인출하여 ISA 신규 개설 잔고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
5. 연금계좌 내에서의 투자수익은 과세이연+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최대한 연금계좌 안에서 굴리는 게 일반 과세 위탁계좌보다 유리함(단,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 안된 순수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비과세므로 과세계좌가 유리). 따라서 ISA와 연금저축계좌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함.
6. 이후 살면서 목돈이 필요해지만 불어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비대상 원금을 불이익 없이 인출해 사용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확인서 떼서 증권사 제출로 세액공제 적용액수 증빙 필요).
p.s. 앞서 삭제된 글에 달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미래에셋에섷 했는데 팔고 현금화해서 이전은 온라인으론 안되고 전화로 신청해야 되더라구요.
처음 진입시는 변동으로 손실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투자 자산을 잘 선택한다면 결국 회복할거니까요.
저도 10월 즈음 3년 만기라 연저펀 옮기고 가격이 괜찮아서 한 방에 담았습니다. 등락를 하다기 지금은 안정적으로 플러스 구간으로 올라섰네요.
국내배당주투자자라면 ISA유지하여 장기투자가 훨씬 좋다고봅니다
내년에 ISA계좌 배당금만 천만원 예상하고있네요
ISA는 해지 시 9.9%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금계좌는 5.5% 이하의 연금소득세로 절반 가까이 저율과세됩니다. 이 점에서는 연금계좌가 ISA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ISA에서 매도했을 때 매매차익이 면세였을 걸, 연금계좌에서는 해지 시점에 수익금을 일괄 퉁쳐서 5.5% 연금소득세를 매기다 보니 내지 않았어도 될 세금을 물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1. 연금소득 1500만원 계산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소세 과세표준을 밀어올려서 변동은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과세이연과 분리과세의 이점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ISA에서 투자를 아무리 키워봐야 계좌 한도가 1억밖에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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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연금계좌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소득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6~49.5%)를 할지, 15.0%(지방소득세 10% 별도)의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소득 1,500만 원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만 계산됩니다.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great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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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의 매매차익 면세도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에 한정한 예외적인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연금계좌 활용해 투자하시는 분들 중 국내 주식에만 몰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미 매매차익에 16.5% 세율이 부과되는 일반 ETF를 상당부분 섞어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계죄에 따른 차이는 적을 겁니다. 한편으로 세제상의 이점이 다름을 고려해서 국내주식은 ISA에서, 나머지 자산군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이 매매차익에서 나오신 거군요. 국내주식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셨나 봅니다.
https://lemming7.tistory.com/197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5월까지 평가금액은 1.7억이구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포트폴리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