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논의될때 내용은 배당성향 40퍼 이상인 기업만 기존보다 세율 낮추겠다고 하던거 같았는데요. 이번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그냥 개인별 배당액에 따른 세율만 차등이 있는걸까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30%가 적용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배당성향 따지는 것 자체를 심층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 독려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조건은 최대한 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왕 이렇게 된 것... 배당 소득이 하나의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