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년간 100만원 초과 됐을때 부양가족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고 1~2년뒤에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배당수익이 생겼을때 100만원 이상 일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인가요?
즉 매도 시점 입니다
그 해에 양소소독,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면 제외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은 100만원 이상이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되는 2천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동사 양도소득 뿐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로 100만원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기본공제 250만원) 이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원 초과이기 떄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