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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질문 국장 레버리지 ETF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걸 다들 아셨나요? 17

2
2025-11-13 01:34:41 수정일 : 2025-11-13 22:25:43 161.♡.16.32
박서23

시드가 어느 정도 되고, 포트에 배당주도 꽤 있다 보니, 올해 배당을 꽤 받았습니다. 

배당 시즌에 배당을 받고 보니, 이거 좀 더 받으면 2천이 넘을 꺼 같아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은 되도록 배당 안 받을려고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주식도 꽤 많이 올라 수익이 크다 보니, 약간 보수적으로 (그럼에도 현금은 거의 없고 주식에 90%이상 들어가 있네요) 운영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미래도 좀 준비하자는 생각에, 

최근부터 남들 다 하는 ISA에도 한도만큼 다 납입하고, 연금펀드에도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좀 더 넣으면서, 

되도록 배당주나 ETF는 ISA/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국장 레버리지 ETF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힌 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빼박 종합소득세 대상에 들어가네요. 뭐 번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거는 불만이 없는데..

현재 해외에 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별별 걱정이 다 되네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박서23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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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7xnext
IP 112.♡.51.33
11-13 2025-11-13 06:07:55 / 수정일: 2025-11-13 06:09:02
·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일반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입니다. ETF를 일종의 펀드로 생각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ISA계좌는 15.4% 대신에 9.9%의 저율의 세금이 부가 됩니다. 세금우대 즉 저율과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가 유용한 것이죠.
박서23
IP 77.♡.140.12
11-13 2025-11-13 06:16:37
·
@7xnext님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형(Tiger 나스닥)이나 원자재 등의 ETF는 과세 되구요. 그래서 국내 코스피 ETF 레버리지도 비과세인줄 알았습니다.
7xnext
IP 223.♡.178.106
11-13 2025-11-13 09:25:43
·
@박서23님 국내주식형 ETF를 깜빡 했네요. 레버리지 상품은 과세가 된다는 걸 저도 몰랐는데 배워 갑니다.
mindslee
IP 58.♡.110.99
11-13 2025-11-13 06:29:40 / 수정일: 2025-11-13 06:33:07
·
파생형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해야죠..
심지어 TR etf, 액티브 etf, 커버드콜 etf도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세대상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으로 매매차익이 적용되어 적용세금이 0가 되는거죠.

그리고 세법상 금융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국내거주자로 되어있어서 국내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날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리트리셈
IP 218.♡.252.5
11-13 2025-11-13 13:00:23
·
@mindslee님

"과세표준으로 매매차익이 적용되어 적용세금이 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 거의 없는 세금이 누적되어 2천만원이 되려면 도대체 시드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거죠? ㄷㄷㄷㄷ
리누
IP 223.♡.81.131
11-13 2025-11-13 08:39:16
·
저도 혹시나 융통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일반계좌에서 굴리다가 종합소득세 한도 떄문에 골치 아픕니다.

손익 통산이 안되니 더 곤란하네요.

ETF는 무조건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해야 합니다.
기로로
IP 112.♡.26.117
11-13 2025-11-13 09:13:45
·
국장 매매차익 비과세라는 말에 신경을 덜 쓰셨네요...

국내 투자용 상품이라도 파생상품류는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TF 상품정보에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 유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T_T
얼리게이머
IP 112.♡.187.5
11-13 2025-11-13 10:17:56
·
괜히 깔끔하게 직투하는게 아니긴하지요 ㅎㅎ
한번 데여보고 뭔 세금이 이따위야? 라는걸 겪고나면 깔끔하게 직투하게 됩니다 ㅎ
늦달
IP 14.♡.136.90
11-13 2025-11-13 11:12:46
·
주식형 ETF가 당연히 비과세라 저는 레버리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파생상품이라 과세가 되는군요 ㅡ.ㅡ

저도 ISA계좌에서만 레버리지 매매해야겠습니다.
MDEASY
IP 211.♡.97.115
11-13 2025-11-13 13:05:46 / 수정일: 2025-11-14 00:01:21
·
분류를 질문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박서23
IP 161.♡.16.32
11-13 2025-11-13 22:25:01
·
@MDEASY님 ?가 달려서 질문인가요? 내용은 전혀 질문이 아닌데요. 그래도 뭐 바꾸겠습니다.
MDEASY
IP 211.♡.97.115
11-14 2025-11-14 00:01:14 / 수정일: 2025-11-14 00:08:58
·
@박서23님 ?가 달려서 질문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하는 형식은 모두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냐?' 로 시작해서 마지막 '현재 해외에 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별별 걱정이 다 되네요.' 라고 하신것으로 보면 알게된 내용 공유를 하기 위한 글보단 이 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얻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여 요청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께 의견을 묻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시면 분류를 잡담으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11.♡.201.49
11-13 2025-11-13 17:13:40 / 수정일: 2025-11-13 17:14:12
·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으나 주식형 레버리지는 과표기준가와 비교해서 더 낮을걸로 과세하고,
과표기준가는 수억씩 수익내도 얼마안됩니다.
걱정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단 etf에 해외주식이나 이상한거 섞여있으면 안되구요.
코덱스레버리지 같은건 십억이상 수익나도 발딱잠하셔도 됩니다.
박서23
IP 161.♡.16.32
11-13 2025-11-13 22:25:33
·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앗..이건 첨 듣는 얘기네요.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YOU_>
IP 211.♡.206.230
11-14 2025-11-14 14:45:07
·
@바닐라플랫화이트님 맞습니다. 과표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과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미미합니다.
0151052
IP 221.♡.206.211
11-14 2025-11-14 17:45:13
·
위엣분 말씀대로 검색하니 이리 나오네요.
실례로 코덱스 반도체레버지리 현재 2만5천 정도인데 과표기준가는 9900대 입니다.

2. 레버리지 ETF와 과표기준가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예: KODEX 레버리지, TIGER 레버리지 등)는 세법상 '기타 ETF'로 분류되어 보유 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방식: 매도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이유: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상장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 이익은 비과세 자산이기 때문에, 과표기준가 산정 시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과표기준가 상승분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Chappelle
IP 211.♡.226.241
01-31 2026-01-31 09:09:42
·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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