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가 어느 정도 되고, 포트에 배당주도 꽤 있다 보니, 올해 배당을 꽤 받았습니다.
배당 시즌에 배당을 받고 보니, 이거 좀 더 받으면 2천이 넘을 꺼 같아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은 되도록 배당 안 받을려고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주식도 꽤 많이 올라 수익이 크다 보니, 약간 보수적으로 (그럼에도 현금은 거의 없고 주식에 90%이상 들어가 있네요) 운영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미래도 좀 준비하자는 생각에,
최근부터 남들 다 하는 ISA에도 한도만큼 다 납입하고, 연금펀드에도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좀 더 넣으면서,
되도록 배당주나 ETF는 ISA/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국장 레버리지 ETF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힌 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빼박 종합소득세 대상에 들어가네요. 뭐 번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거는 불만이 없는데..
현재 해외에 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별별 걱정이 다 되네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isa계좌에서 해야죠..
심지어 TR etf, 액티브 etf, 커버드콜 etf도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세대상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으로 매매차익이 적용되어 적용세금이 0가 되는거죠.
그리고 세법상 금융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국내거주자로 되어있어서 국내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날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과세표준으로 매매차익이 적용되어 적용세금이 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 거의 없는 세금이 누적되어 2천만원이 되려면 도대체 시드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거죠? ㄷㄷㄷㄷ
손익 통산이 안되니 더 곤란하네요.
ETF는 무조건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용 상품이라도 파생상품류는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TF 상품정보에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 유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T_T
한번 데여보고 뭔 세금이 이따위야? 라는걸 겪고나면 깔끔하게 직투하게 됩니다 ㅎ
파생상품이라 과세가 되는군요 ㅡ.ㅡ
저도 ISA계좌에서만 레버리지 매매해야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냐?' 로 시작해서 마지막 '현재 해외에 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별별 걱정이 다 되네요.' 라고 하신것으로 보면 알게된 내용 공유를 하기 위한 글보단 이 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얻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여 요청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께 의견을 묻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시면 분류를 잡담으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표기준가는 수억씩 수익내도 얼마안됩니다.
걱정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단 etf에 해외주식이나 이상한거 섞여있으면 안되구요.
코덱스레버리지 같은건 십억이상 수익나도 발딱잠하셔도 됩니다.
실례로 코덱스 반도체레버지리 현재 2만5천 정도인데 과표기준가는 9900대 입니다.
2. 레버리지 ETF와 과표기준가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예: KODEX 레버리지, TIGER 레버리지 등)는 세법상 '기타 ETF'로 분류되어 보유 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방식: 매도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이유: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상장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 이익은 비과세 자산이기 때문에, 과표기준가 산정 시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과표기준가 상승분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