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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질문 미장 워시 세일이 한국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3

2025-11-05 09:12:16 수정일 : 2025-11-07 19:17:39 223.♡.72.249
40대

밤새 하락빔을 맞아서 이참에 팔고 다시 살까 하다가 워시 세일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A주식 +1250만원 수익

B주식 -1000만원 손해

=> 연말에 둘 다 팔아서 +-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 없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A주식을 1년 동안 사팔사팔해서 +2250만원 수익 확정.

11.03 현재 평단 100달러. 1천주 보유중.

11.04 하락으로(80달러. 1천주) -2000만원 손해 기록 중.

11.05 -2000만원 손해인 상태로 팔았다가 다시 1천주 전량 다시 삼. (평단 80달러. 1천주 보유. 연말까지 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세금 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워시 세일 규칙 적용되면(국세청은 자네가 세금 안 내려고 팔았다가 산 걸 다 알고 있다네)

+2250만원 수익 실현 한 것에 대해 세금 고스란히 다 내야 하고

80달러에 1천주 산 거는 그 다음 매매에 적용해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싫으면

동일 주식 종목의 경우 30일 경과 후,

그러니까 11/05에 팔았다면 12/06에 사는 식으로, 

바로 팔고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현지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지, 한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도 누구는 적용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40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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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schaft
IP 221.♡.66.51
11-05 2025-11-05 09:23:30
·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없습니다.
40대
IP 61.♡.124.20
11-05 2025-11-05 09:28:05
·
@schaft님
진짜 다행이네요.
1년 번 거 다 토해내게 생겼지만, 그래도 세금은 안 내겠네요;;;
schaft
IP 221.♡.66.51
11-05 2025-11-05 10:22:11
·
@40대님
미국세청이 자국인 투자자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라 해당없는 겁니다.
우리는 국세청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을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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