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하락빔을 맞아서 이참에 팔고 다시 살까 하다가 워시 세일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A주식 +1250만원 수익
B주식 -1000만원 손해
=> 연말에 둘 다 팔아서 +-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 없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A주식을 1년 동안 사팔사팔해서 +2250만원 수익 확정.
11.03 현재 평단 100달러. 1천주 보유중.
11.04 하락으로(80달러. 1천주) -2000만원 손해 기록 중.
11.05 -2000만원 손해인 상태로 팔았다가 다시 1천주 전량 다시 삼. (평단 80달러. 1천주 보유. 연말까지 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세금 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워시 세일 규칙 적용되면(국세청은 자네가 세금 안 내려고 팔았다가 산 걸 다 알고 있다네)
+2250만원 수익 실현 한 것에 대해 세금 고스란히 다 내야 하고
80달러에 1천주 산 거는 그 다음 매매에 적용해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싫으면
동일 주식 종목의 경우 30일 경과 후,
그러니까 11/05에 팔았다면 12/06에 사는 식으로,
바로 팔고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현지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지, 한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도 누구는 적용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진짜 다행이네요.
1년 번 거 다 토해내게 생겼지만, 그래도 세금은 안 내겠네요;;;
미국세청이 자국인 투자자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라 해당없는 겁니다.
우리는 국세청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을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