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의 계좌에 해외주식으로 1억(원금 5000만원 투자, 수익5000만원)이 있다고 할때
서로에게 이 해외주식을 증여(각자 1억씩 주고 받음) 후 1년지나서 주가변동이 없다면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을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 한도가 6억인데 이건 1억씩 주고 받았으니까 한도랑도 상관 없겠죠?
부부가 각자의 계좌에 해외주식으로 1억(원금 5000만원 투자, 수익5000만원)이 있다고 할때
서로에게 이 해외주식을 증여(각자 1억씩 주고 받음) 후 1년지나서 주가변동이 없다면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을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 한도가 6억인데 이건 1억씩 주고 받았으니까 한도랑도 상관 없겠죠?
예를 든 경우, 1) 각각 수천 만원 수익을 2) 비슷한 시기에 서로 양도, 국세청에서 보았을 때,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로 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세금 피하기가 쉽지 않군요 ㅎㅎㅎ
기사 중,,,,
투자업계에선 △분할 매도 △손익 통산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 후 매도 등이 주된 절세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엔비디아를 5억원(원금 1억원+수익금 4억원)어치 보유한 배우자 A씨가 상대 배우자 B씨에게 해당 주식 전량을 증여한 뒤 B씨가 이를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증여한 날짜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가 커 국세청도 절세 방안으로 추천한 전략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 나중 전문가에게 문의해봐야 것네요
제 경우, 2022년에 집사람에게 4억 (수익 포함)을 증여하고, 증여신고 후, 바로 매도하여 다른 주식으로 샀었습니다. 수 년이 지난 지금, 제 계좌 수익분과 집사람 계좌 수익분의 절세를 위해 (원 글과 같은 케이스) 증여를 알아 보던 중 검색을 해 보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증여세를 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쌍방의 증여 시기, 전체 금액 등등에 따라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우선, 애들에게 증여 후, 최소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a>b, b>a와 같이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 경우는 형식상 증여일 뿐 매도 후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출 혹은 재투자 등 사실상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경우입니다. 각자 계좌에서 서로 증여 후 다시 각자의 계좌에서 투자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글링 하다 보니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10314383447384
아래 내용 신경 쓰면 되겠네요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원래 냈어야 될 세금 약 8700만원을 배우자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아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게 아니다.
B씨가 매도한 주식 양도대금이 다시 A씨의 계좌로 들어오거나, A씨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이뤄진 증여행위가 단순히 세금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A씨에게 원래 냈어야 할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다음 양도 했으면 그 양도대금은 꼭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좀 다른 얘기를 쓰면.. 사실 절세라는건 법의 구멍, 혹은 법이 없는 틈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눈감아주는(심하게 나쁘지 않거나 뭐 이런거) 탈세에 해당합니다. 내야하는 세금을 대놓고 일부러 안내면 그건 체납이죠. 내야하는 세금을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가서 줄여서 조금만 내는데 국세청이 이정도면 봐줄게 하면 절세, 이건 못 봐주겠다 하면 탈세. 그래서 많은 절세는 언제든지 국세청이 트집을 잡거나 먼지를 털거나 뒤통수를 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얼마전 몇몇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라고 세무조사 털린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빼돌렸다거나 그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방법을 쓴게 아닙니다.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해서 법인세를 정당하게 냈는데 국세청이 법인의 모든 소득이 1인(연예인)한테서 나오니까 이건 종소세를 내야하는걸 법인세로 회피한거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세무조사를 때린거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팁을 발견한걸 갖고 국세청이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떼어먹었다'라고 트집을 잡을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에 나온대로 했다 이렇다고 해서 100%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이 트집을 잡거나 먼지를 터는 가장 큰 유인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저길 털면 얼마나 떡고물이 떨어질까. 거기에 있습니다. 털어봤자 끽해야 몇백만원 정도만 더 걷겠다 싶음 국세청이 열심히 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이었으면 보통 세금 몇억 정도 더 털수 있으면 트집잡고 세무조사 걸고 그랬는데 위에 올려주신 기사를 보니 8700만원으로도 가산세를 때리는것이.. 요즘은 한 몇천만원 정도만 털어낼수 있어도 트집을 잡는 세상이 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나라에 돈이 없어서.. 암튼 그런데 몇백만원만 세금을 낸다면 절세할 방법이 어디 없을까 고민을 잘 안하죠 그냥 내도 되니까. 몇천, 몇억 정도 세금을 낼때 어디 좋은 방법 없나 고민을 하는데.. 그럼 딱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팁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 (활용할수 있는 팁은 물론 활용해야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방향으로 해야되고, 반대 방향으로 주식 증여나 고가의 자산 자동차등을 취득하는데 쓰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2. 한도는 당연히 차감됩니다
작성자분이 증여 세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1.쌍방 증여
2.증여세 신고기간, 주식 증여가액 산정기준
해당 키워드로 찾아보시기를..
세금 아껴보려다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과세관청 상대로 모험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교차증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조세심판원 만나볼 필요 없잖습니까? 아… 이미 결론을 내리셨군요.
요새 기사들을 보시며 알겠지만 국세청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그건 부자나 투기꾼 탈세꾼이나 해당이지 난 선량한 서민이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과장 좀 섞으면 국세청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부자도 서민도 없고 현재 탈세꾼과 잠재적 탈세꾼 딱 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잠재적 탈세꾼인겁니다. 언제든지 국세청이 날 칠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생각하셔야하고, 정말 줄이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준비해야하고 그게 힘들다면 그냥 안 줄이고 다 내는게 속이 편합니다. 개인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