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홍보하며 투자를 권합니다. 1년에 10% 이상 배당금을 주는 커버드콜 상품도 있습니다. 많게는 배당금의 90% 이상이 콜옵션 판매로 얻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지고, 프리미엄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버드콜 투자로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의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끌리는 이야기입니다. 절세가 되어 상대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위클리 커버드콜의 인기 요인의 하나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국세청의 세금 담당 공무원이라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인 자산운용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일반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커버드콜의 프리미엄으로 만든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따지고 보면 프리미엄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혜택으로 포장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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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국내 커버드콜의 프리미엄 배당금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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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는 엄청난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