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사주 취득 유인 감소로 주가 악영향
②美·英·日은 자사주 보유·처분 자율로
③석화 등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저해
④합병시 취득한 자사주 소각시 주주 불리
⑤잇단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 더 커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5가지 문제점을 추려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재계의 입법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독한’ 3차 상법 개정 강행을 예고하면서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이 골자다.
소각 시기는 ‘취득 즉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6개월 이내’(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1년 이내’(김남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1년 유예 선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장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이후 5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묶어 이번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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