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글이 있는데 사실 저도 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주식으로 연 5,000만원을 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하면...
- 현재 국내 상장 주식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증권거래세(코스피 0.15% / 코스닥 0.3%)'만 부과하고 있음
- 향후 국내 상장 주식매매시의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세'를 25년 1월 1일부터 부과함
종부세 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보고 싶군요...
출처 : 신한투자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