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에요.
지난 번 우문에 현답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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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 받으려는 이유는, 그 이상 차익 발생 시 세율이 22%로 높기 때문일텐데요,
아직은 이 세금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주식 왕초보이지만, 먼 훗 날 언젠가 양도소득이 많이 생길 그 날의 걱정이 미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게 있잖아요.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건데,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그럼. 은퇴할 때까지 해외주식 투자 잘 해서, 주식 많이 불려놓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 해외주식 많이 팔아 차익을 내면, 합산 할 다른 소득에 없으니, 기본 세율인 22% 만 내고 끝내는건가요?
그렇다면, 중간에 차익 실현은 최소화 하고, 은퇴 이후 다른 소득 없을 때 연금 깨먹는다 생각하고 팔아서 생긴 돈 쓰고 살면 되겠네요?
아, 물론 그 때까지 미국 주식 투자가 잘 되고, 제가 망하지 않고, 또 건강해야겠다는 전재가 붙지만 말이에요.
은퇴 후 매년 해외주식 양도차액 5000만원!!
세금 내고 4천 좀 안 되는 돈으로 여생을 즐기면 좋겠네요. ㅎㅎ
그러려면 대체 얼마나 투자해 놓아야 할지 가늠도 안 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와 향후 은퇴, 매도, 가족간 증여 등에 대해 멋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자유였습죵.
근소세 과표가 5천만원 초과할경우에도 과표가 24프로로 아주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아주 크지 않을 경우 소득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 수정 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당금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는군요. 배당 많이 받으면 안 되겠네요. ㅎㅎㅎ
배당은 2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해외주식 연 배당 2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양도세는 그냥 분리과세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p.s. 현재 연 배당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ㅎㅎ 너무 일찍 걱정하고 있네요.
수정해 주셔서 주식 초보자가 잘 이해했습니다. :)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군요.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단 주식 대박이 나야 할텐데 말이죠. ㅎㅎ
가족 증여를 통해 양도차액을 줄이는 절세법이네요.
제발 그렇게 할만큼 주식 대박이 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