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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19

2023-10-06 11:54:00 수정일 : 2023-10-06 12:29:17 103.♡.140.129
리키밀리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그때부터 건강보험료 매달 추가로 많이 나오고 소득은 중과세 대상인데요.

지인이 골치랍니다. 주식배당금은 받지말고 연말 배당락전에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예금은 가족명의로 돌려서 2천만원 커트라인을 피할까 이리저리 궁리중인데

가족간 현금이체는 증여나 탈세로 볼수 있어서 위험하다 알고 있는데 

혹시 가족 명의를 빌려 예적금 하시다가 국세청에서 경고나 조사 받아보신분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젠 1천만원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2025년 부터는 300만원대로 낮아지고 투자환경이 빡세네요 ㅎㅎ


리키밀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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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이젠정말
IP 39.♡.84.237
10-06 2023-10-06 12:08:06
·
잘 몰라서 질문이요.. 금융소득이라는 게.. 배당이랑 이자소득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이 넘었을때, 중과세 대상이 여전히 금융소득 아닌가요? 전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전히 배당을 받는게 이득 아닌가 해서요.. 세법 너무 어렵네요.
리키밀리
IP 103.♡.140.129
10-06 2023-10-06 12:32:26 / 수정일: 2023-10-06 12:48:19
·
@이젠정말님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이 1년에 총 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매달 추가로 나옵니다. 2천만원 금융소득이면 종합과세자로 넘어가 금융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모두에 종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총 소득 8800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을걸로 알고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 소득이 전혀 없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만 12만원씩 추가 되고
금융소득 3천만원이 넘으면 매달 28만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문제는 소득세가 아니라 건보료죠.
이젠정말
IP 39.♡.84.237
10-06 2023-10-06 13:06:26
·
@리키밀리님
설명 감사합니다
MDEASY
IP 223.♡.45.249
10-06 2023-10-06 12:08:50 / 수정일: 2023-10-06 15:58:39
·
해당 게시물은 질문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힐링이필요해
IP 218.♡.30.133
10-06 2023-10-06 12:22:02
·
순수하게 금융소득 연 8천만원선 정도 까지는 중과 까지는 아닙니다. 관련영상들 많이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리키밀리
IP 103.♡.140.129
10-06 2023-10-06 12:33:36
·
@힐링이필요해님 880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는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매달 20~50만원 이상씩 추가납부 하게되면 금융소득 올린거 그대로 털립니다.
힐링이필요해
IP 218.♡.30.133
10-06 2023-10-06 13:08:15
·
@리키밀리님 그거 감안해서 계산한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제 경우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계좌도 활용하고, 많이 빠졌다 생각되는 종목은 증여세 내고 증여했습니다.
GoldLabel
IP 211.♡.163.50
10-06 2023-10-06 12:24:13
·
저도 그래서 연금 저축으로 돈을 다 돌려 놓고 있어요. 여기서 배당 받는건 건보료,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안되니까요 =_=
리키밀리
IP 103.♡.140.129
10-06 2023-10-06 12:35:51
·
@GoldLabel님 그것도 매년 일정금액이 있긴 하든데 연금저축과 ISA 올해 넘기기 전에
해두면 요긴하고 괜찮긴하겠어요 ㅎㅎ
그런데 나중에 사적연금도 손볼려고 할 겁니다. 인구줄고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거둬야 하거든요
초보만쉐이
IP 165.♡.229.19
10-06 2023-10-06 12:50:28
·
만약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회사를 다니면..
건보료 추가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 가입자라도 추가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 지금은 택도 없지만.....
은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친구 회사에 의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적도...
moonpower
IP 121.♡.77.212
10-06 2023-10-06 13:45:54
·
@초보만쉐이님 원칙적으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냈는데도 (주식분할이 배당으로 좀 크게 잡혀서;;) 딱히 내라는 말은 안오긴 하네요.
밤하늘_은하수
IP 114.♡.197.86
10-06 2023-10-06 13:46:16
·
@초보만쉐이님 직장 가입자인데 회사에서 내는 것과는 별개로 매달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리키밀리
IP 103.♡.140.132
10-06 2023-10-06 20:23:47
·
@초보만쉐이님 직장보험자는 상황이 좋은편입니다.
사업자는 금융소득 올릴수록 건보료를 왕창 뜯기지만 직장보험자는 절반만 부담하기에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이득이라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쇼하고있네
IP 211.♡.68.149
10-06 2023-10-06 13:34:44
·
개인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처리하면 세금 건보료 절감되죠
킬라시
IP 117.♡.5.196
10-06 2023-10-06 13:56:11
·
부부간 증여는 면세 액수가 몇억 단위입니다
ISA랑 연금저축 IRP를 둘다 가입해서 넣으면 적지않은 금액이고분리괴세되는 금투자나 국채투자도 있죠
상상예찬론
IP 220.♡.202.103
10-06 2023-10-06 15:07:35
·
배당,예금 등등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목을 잡죠.
건보료 추가부담은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이에요.

분리과세 되는 ISA, IRP 사용하거나, IPO+파킹 같은 등등 찾아보면 많아요.
realg
IP 58.♡.180.152
10-06 2023-10-06 21:19:11
·
솔직히 배당, 이자로 그 정도 소득이면 세금 더 내야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말이죠. 원금 떼가는게 아니라 늘어난 소득에서 일부분 더 내는건데요.
Eyez
IP 172.♡.94.44
10-06 2023-10-06 22:20:17
·
년에 오천쯤 받는데 골치까지야.. 있을 것이 있나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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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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