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그때부터 건강보험료 매달 추가로 많이 나오고 소득은 중과세 대상인데요.
지인이 골치랍니다. 주식배당금은 받지말고 연말 배당락전에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예금은 가족명의로 돌려서 2천만원 커트라인을 피할까 이리저리 궁리중인데
가족간 현금이체는 증여나 탈세로 볼수 있어서 위험하다 알고 있는데
혹시 가족 명의를 빌려 예적금 하시다가 국세청에서 경고나 조사 받아보신분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젠 1천만원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2025년 부터는 300만원대로 낮아지고 투자환경이 빡세네요 ㅎㅎ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이 넘었을때, 중과세 대상이 여전히 금융소득 아닌가요? 전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전히 배당을 받는게 이득 아닌가 해서요.. 세법 너무 어렵네요.
총 소득 8800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을걸로 알고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 소득이 전혀 없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만 12만원씩 추가 되고
금융소득 3천만원이 넘으면 매달 28만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문제는 소득세가 아니라 건보료죠.
설명 감사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매달 20~50만원 이상씩 추가납부 하게되면 금융소득 올린거 그대로 털립니다.
해두면 요긴하고 괜찮긴하겠어요 ㅎㅎ
그런데 나중에 사적연금도 손볼려고 할 겁니다. 인구줄고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거둬야 하거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회사를 다니면..
건보료 추가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 가입자라도 추가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 지금은 택도 없지만.....
은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친구 회사에 의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적도...
사업자는 금융소득 올릴수록 건보료를 왕창 뜯기지만 직장보험자는 절반만 부담하기에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이득이라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ISA랑 연금저축 IRP를 둘다 가입해서 넣으면 적지않은 금액이고분리괴세되는 금투자나 국채투자도 있죠
건보료 추가부담은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이에요.
분리과세 되는 ISA, IRP 사용하거나, IPO+파킹 같은 등등 찾아보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