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회사에서 RSU, ESPP로 취득한 주식을 작년에 팔게 되어서 이번 달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로 옮겼어야 했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해외 브로커 회사 계정으로 다 팔아버려서 손으로 직접 해야 하네요 ㅠㅜ
그나마 종목이 하나고 건수가 작아서 다행이랄까요? ㅎ
구글링도 해보고 대략 이해는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 취득 시점/금액은 RSU/ESPP를 받은 날짜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 취득 시의 환율은 국내의 을종근로소득 세금 납부를 해주는 조합에서 당시 계산했던 세금으로 하면 되겠죠?
- 처분 시의 환율은 해외에서 주식을 판 시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 계좌로 달러를 옮긴 시점이 될까요? (들은 바에 따르면 국내 계죄로 옮긴 시점이 맞다고 듣긴 했어요.)
- 처분 시의 환율은 뭘 보고 정해야 하나요? 한 날짜에도 몇회차 등등 해서 여러가지가 있고, 현금/송금에 따라 환율이 달라서 어떤 걸 보고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자의 날이네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Vollago
답변 감사합니다~
4번은 해당 날짜의 "기준환율"로 하면 되는거였군요! 그걸 보니 예전에 조합에서 사용한 환율이랑 같군요~ ^^
그럼 기준환율 조회할 때 해당 날짜가 환율 고시일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전으로 가능한 영업일로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그 후 영업일로 해야 할까요?
해당 법령은 법인세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개인이라거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뇌피셜인데다가 제가 해당 분야 전문가가아니여서.. 확실한 확인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Vollago
감사합니다! ^^
신고기준일은 국내로 이체된 날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날짜 기준 (+- 2개월평균가 * +- 2개월 평균 환율 * 주식수) 로 전체 취득 금액을 기입했습니다
홈택스 신고시에 가격산출근거(?) 항목으로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yahoo.finance 같은곳에서 excel 로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