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적금만 하다가 이율이 너무 낮아
올해 미국주식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부끄럽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환전은 올해 3월에 5,600만원(49,302달러) 하였고,
4월부터 분할매수하여, 총 41,977달러 투자했습니다.
현재 수익율은 7.7%정도 입니다.(원화기준 390만원)
매도는 한번도 안했으며, 장기투자 계획입니다.
절세를 위해 올해가 가기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로는 차익실현 시 250만원 만큼 절세가 되며,
그 이상 차익분은 22% 양도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390만원인데, 달러가격이 많이 올라서,
평가금액이 5,369만원에 예수금이 902만원 정도로
총자산이 6,271만원이 되었습니다.
절세 범위까지만 팔고, 재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팔아야할지 감이 안와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다들 합법적 도박판에서...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굿럭!
세금아낄려고 매도후 재투자하는게 돌이켜보면, 제일 안좋은 행동입니다. 자라라는 수익을 스스로 짤라버리지 마세요.
전 내년 주택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매도 했지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코로나때 6천 투자해서 2.2억 만들었는데 그중 원금 6천만 뺐거든요. 돈 안필요 했다면 계속 굴렸을 겁니다.
1년에 250, 2년에 500 장기투자 할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지라..
의견 감사합니다^^@꿈꾸는광대님
250만원, 500만원은 수익금입니다. 주식 투자의 결과물인거죠.
세금 공제 혜택은 250만원의 22%, 즉, 공제액에 대한 세금 55만원. 이걸 해마다 챙길 것인가만 고민 하시면 됩니다.
올해 챙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세금 55만원이 늘어나는 셈이죠.
혜택은 해마다 55만원 한정입니다.
여기서 250만원 공제, 나머지 350의 22%만큼 세금 계산되어, 523만원 만큼 수중으로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600-77) @EighthDAY님
세금 계산은 맞습니다. 77만원이 세금은 맞는데
22%가 공제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네요. 350만원의 22%가 세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위의 600만원 차익금 발생 시,
원금 제외 세금 정산 후 수익금이 523만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EighthDAY님
넵. 계산이 맞습니다.
결국 22%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해마다 250만원 공제 혜택을 챙길 것인가..만 결정 하면 되겠죠?
250만원이면 제 월급보다 큰 금액이어서요..
다만, 키움은 주식매도가 선입선출이라 양도세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었네요..@EighthDAY님
마지막 답변을 보다 보니 아직도 살짝 오해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더 댓글 남깁니다.ㅎ
250만원은 세금 계산에서 공제 받는 금액 인거지, 실제 님께서 혜택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250만원에 대한 22% 가 실제 받는 혜택이고, 이 금액은 55만원 입니다.
250만원 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투자를 잘 해서 만들어 낸 수익금 중 일부입니다. 그냥 님꺼예요.
님께서 만들어 낸 수익금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22%나 가져 가는 건데,
250만원에 대한 세금(55만원) 정도는 부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챙길 수 있는 세금 혜택은 55만원 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니 챙기는 것이 옳습니다.
가계산은 안되고,
팔아야 계산이 가능한거 같네요..@sundrops님
나중에 삼성으로 증권사 바꿔야겠습니다..@sundrops님
그 이상 차익분은 22%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잘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수익금 총액 중 25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그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제 받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22% 세금이 붙습니다.
해마다 250만원씩 수익 실현해서 공제 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해에 세금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라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22% 세금은 고민 하지 마시고, 공제 받는 250만원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여 혼선을 드린거 같네요.
@EighthDAY님
세금이 250만원 절세가 아니고 250만원의 22% 라서 55만원 세이브 됩니다. 월별 4.5만원 정도라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팔고 다시 사면서 평단이 오르고 심리적으로 수익이 적어 보이는 영향이 무시 못합니다.
팔아서 없애고 싶거나, 손실이 난 것과 묶어서 계좌에서 없애고 싶은 것만 팔고, 계속 갖고 갈 건데 세금 때문에 팔고 다시 사려면, 처음부터 안 파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할 지수나 종목이라면 살 때도 신중, 팔 때는 더 신중하게 해서 딱 필요한 정도로 사서 모아가는 게 답인 거 같습니다.
공제라는 단어을 잘못 사용하여, 혼선을 드린거 같습니다..@hobodon님
세탁 이후 쓴 글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만, 전 세탁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5741137?po=6&sk=id&sv=hobodon&groupCd=&pt=0CLIEN
250만원 만큼만 팔았다가 내년에 다시 사면 되는건가요..?@엔별님
'실현'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되므로,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곧바로 매수 하시면 됩니다.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에 산 주식이,
800만원이 되었다는 가정으로,
1. 750만원치를 팔고 다시 산다.
2. 250만원치만 팔고 다시 산다.
둘중에 어떤 방법일까요..?@EighthDAY님
여기서 언급이 되는 250만원은 원금을 제외 한 수익금 부분만을 의미 합니다.
500만원을 투자해서 800만원이 되었다면 수익금은 300만원이죠.
원금:수익금=500:300 이므로
500:300 = X:250 이 성립 하는 X 값을 찾으시고, X+250에 해당 되는 금액을 매도 하시면 되겠네요.
대략 계산 해 보니 800만원 중 666만원 정도 매도 하시면 수익금이 250만원 정도 실현이 되네요.
다만 자녀라던가 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연간100만원 이상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이 같은 경우는 계산기 두르셔야 합니다.
저는 훗날 아이가 낼 세금을 미리 제가 낸다 생각하고
250 꽉채워 정산 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왜 있는지 절실히 느낍니다.@선잎님
장기 투자할꺼긴한데, 절세도 하고 싶다보니..
수익나서 파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룩희n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