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미국 etf를(qqq, spy) 사주려 해요.
헌데 미성년자라고 환율 우대도 안되고, 수수료 이벤트도
어렵네요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도 좋을까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고견부탁드려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여기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미국 etf를(qqq, spy) 사주려 해요.
헌데 미성년자라고 환율 우대도 안되고, 수수료 이벤트도
어렵네요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도 좋을까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고견부탁드려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여기 적어 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담고 있어요.
요즈음 할인기간이라 막 지르고 싶은데... 힘드네요ㅠㅠ
아드님 증여용이라면 이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중도인출 하더라도 16.5% 기타소득세(분리과세)라서 인적공제 신경쓸 필요 없고, 아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도 해당 안될겁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하지 않을거라면
아드님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세금 없이 인출했다가
다시 납입해서 16.5% 세액공제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은 전혀 없긴 한데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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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520654-%EC%86%8C%EB%93%9D%EA%B3%B5%EC%A0%9C-1-%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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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분리과세"인 "연금외 수령 기타소득세"는 인적공제에 영향 없는 것 아닌가요?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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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2490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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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100만원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이 101만원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4NTE=MTE0Mz&loginId=&viewYn=Y
따라서 미성년자는 해외주식 공제에 불리한 점이 많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 직투가 보통 잘 추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안내고 인적공제 빠지느니
증여세 내고 인적공제 넣는게 더 나을 수도 있는거지요.
만약 보호자분이 종합소득세 26.4% 금액이라면 인적공제 150만원 곱했을 때 40만원 세금이 나갑니다.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를 엄마, 아빠, 기타 직계 보호자 분들 중 안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우선입니다.
2천만원 증여 후 해외주식에서 100만원, 즉 5% 수익을 낸 후 이익실현을 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00만원x22%도 다 받고
인적공제 150만원x보호자분 종합소득세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해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낸다면, 수익 중 1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언젠가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보호자분 소득세율이 26.4%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율22%보다 높기 때문에 인적공제 받는 쪽이 이득임)
만약 인적공제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10년이면 1500만원이고
언젠가는 수익실현을 해야 할텐데 22%세율을 붙이면 양도소득세 330만원 입니다.
자녀분 대신 보호자 중 한 분이 돈을 맡아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는다면
10년동안 150만원x10 = 1500만원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20살 성인이 되어 증여할 때 기본공제5천을 초과하여 상기 1500만원+예전에 증여 안한 1000만원 마저 증여한다고 쳐도
증여세 첫 구간은 세율이 10%이고 세금대납까지 고려하면 증여세는 268만원 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330만원 보다 증여세 268만원이 이득입니다.
물론 매해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물리지만
아무튼 100만~250만 구간에서는 나중에 증여세 내는 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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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라면, 그리고 나스닥100과 snp500만 한다면
연금저축계좌로 2천만원 증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운용수익은 연금계좌안에 냅두고(55세이후 퇴직소득세 5.5%로 수령)
원금 2천만원은 ISA계좌를 개설해서 ISA로 옮기고(3년만기 400만원공제 후 9.9%과세)
새로 증여한 5천만원은 해외 직투를 시키겠습니다. (해마다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
열흘전에 다시 전화 해보니 비대면 계좌개설과 동일 혜택으로 바로 반영해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