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한 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IRP 계좌로 받았는데요.
원래는 증권사IRP 계좌로 이전해서 KODEX나스닥100TR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현금 비중이 적어서, 용도를 '현금 비중 확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돈은 투자에 안 쓸 계획이라
바로 일시금으로 출금할 계획인데,
이러면 세금을 엄청 깎이고 출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손해보는 것인가요?ㅜ
2년 재직한 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IRP 계좌로 받았는데요.
원래는 증권사IRP 계좌로 이전해서 KODEX나스닥100TR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현금 비중이 적어서, 용도를 '현금 비중 확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돈은 투자에 안 쓸 계획이라
바로 일시금으로 출금할 계획인데,
이러면 세금을 엄청 깎이고 출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손해보는 것인가요?ㅜ
원래 내야할 세금이 100 이라면 IRP 계좌로 옮겨서 55세에 받을때 내면 70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에 따르면,
운용수익이 아닌, 퇴직시 받은 금액을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세(개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라 정해짐) 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보심 되겠습니다.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30300.do
cf)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국세청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등재)
IRP내에서 현금 자산 (예금) 으로 넣더라도 계좌 내에 머무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지시 일부 세금만 내는거 아닌가요?
요거 꼭 보셔요.. 유튜브에서 삼프로 김현우 소장 으로 검색하시면 삼프로에 출연해서 다양한 상품들에대해서 납입자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과 주의해야할부분들을 이야기 해준것들이 나오거든요.. 볼만하더라구여.. 저는 뭐 개인사업자라서 딱히 안봐도 되는거긴 한데.. 그래도 보게되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