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를 위해서 총알 마련은 완료하였고, 계좌도 키*에서 국내/해외 계좌를 모두 개설하였습니다.
이체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포트 폴리오를 제대로 고민 못 했네요.
가장 궁금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1. 증여와 같이 장기 투자를 감안한 경우, 국내/해외(미국) 비중을 몇대 몇으로 많이들 하시는지요?
지금 마음은 4:6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2. 미국 주식/지수 투자 시에, 국내 계좌로 투자 가능한 ETF가 좋을지,
해외 주식 계좌로 돈을 옮긴 후에 SPY 등을 매수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수익률, 환율, 세금 등에서 자세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것인지, 혼자 고민만 하고 있네요.
위 내용을 정해야 국내/해외 계좌로 각각 얼마를 보낼지 결정을 하겠더라구요.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얼른 이체하고 증여 신고를 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증여신고는 현금 증여 신고 후에 주식 매수가 낫다고 들었는데, 주식 증여로 계획하시나보네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증여하면 바로 신고 할 수도 없고 증여일기준으로 +-2개월 평균가, 환율까지 계산해서 증여세 산정해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지만 주식등락에 따라 증여금액이 변해서 불편하더라구요
연금저축계좌 인출 방법은
1. 과세혜택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없이 중도 인출 가능.
2. 과세혜택 받은 납입 원금과 전체 운용수익은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3. 과세혜택 받은 납입 원금과 전체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동안 수령시 5.5% 연금소득세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아이가 30~40대가 되었을 때 시드머니의 용도가
1. 아이의 노후 대비라면 연금계좌에서 굳이 인출할 필요가 없고
2. 주택 자금 등으로 쓴다고 할 경우 원금만 세금 없이 인출하여 보탤 수 있고 (예를 들어 0살 2천, 10살 2천, 20살 5천, 30살 5천, 총 1억 4천)
3. 주택 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운용수익까지 필요하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됩니다.
2023년 이후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도 일반계좌에서 매매시 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물립니다.
연 25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팔았다가 다시 사야되는데 애가 젖먹이거나 초등학생이라면 증여 계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국세청이 잡아갈 가능성이 있음) 궁여지책(?)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일반계좌의 양도소득세 22%보다는 연금저축계좌의 기타소득사 16.5%가 유리하니까요.
애가 중학생이라도 된다면 QQQ해외 직투 후 연 250만원 공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짜보면 0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10살에 또 2천만원을 증여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스닥100TR을 구매해놓고
14살이 되면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계좌안에서 계속 운용하고
원금 4천만원만 세금 없이 중도인출 후 나스닥QQQ직투 하고
대충 4천만원에 대해 연 6% 수익을 올리면 240만원이니까 이거 팔았다 사면 세금을 하나도 안낼 수 있고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부터는 22%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양도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부양가족은 150만원 공제이므로
보호자분의 소득구간만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x 1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속 편한 시나리오를 짠다면
그냥 연금저축계좌 만들어 놓고 TR 제품 사 준후 잊고 사는게 평균 이상은 합니다.